LA시, 첫주택구입 지원 확대…소득 및 주택 구입한도액 상향 조정
단독주택 47만5000달러까지 가능
4인 가구 연소득 6만9450달러로 높여
LA시 주택 및 커뮤니티개발국(HCID)은 저소득층 다운페이먼트 보조프로그램(LIPA)의 수혜자격인 소득기준과 이를 통해 구입할 수 있는 주택 가격을 6월부터 상향 조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개발국에 의하면 LIPA 수혜자는 LA시내에서 단독주택은 최고 47만5000달러, 콘도미니엄이나 타운하우스는 최고 40만5650달러까지 구입할 수 있다. 지금까지 단독주택은 45만6000달러, 콘도나 타운하우스는 최고 38만 달러까지의 주택만 구입이 가능했었다. 단독주택은 구입 한도가 1만9000달러, 콘도 및 타운홈은 2만5650달러 인상된 것이다.
다운페이먼트 보조를 받아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소득 요건도 완화됐다.
1인 가구의 경우 연소득 기준이 4만6500달러에서 4만8650달러로 2150달러 상향 조정됐으며, ▶2인 가구 연소득 5만3150달러→5만5600달러 ▶3인 가구 5만9800달러→6만2550달러 ▶4인 가구 6만6400달러→6만9450달러로 각각 올랐다.
<표 참조>
첫주택구입을 돕고 있는 샬롬센터의 이지락 소장은 "첫주택구입자들의 가장 큰 불만은 구입할 수 있는 주택 한도가 낮다는 것이었다"며 "이번 조치로 구입할 수 있는 주택 가격 한도가 좀 높아진 만큼 한인들의 첫주택 구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LA시 저소득층을 위한 다운페이먼트 보조프로그램인 LIPA는 무이자로 최대 6만 달러까지 다운페이먼트 자금을 융자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주거목적으로 1유닛 주택만 구입 가능하며 집 구입시 주택가격의 최소 1%는 다운해야 한다.
이외 과거 3년 동안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8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다운페이먼트 보조를 받아 주택을 구입한 후 팔게 되면 지원받았던 다운페이먼트 보조금은 돌려주어야 하고 만약 시세차익이 발생했다면 시세차익 일부도 환급해야 한다.
일례로 30만 달러 집을 구입하는데 구입가의 20%인 6만 달러를 지원받았고 집을 팔 때 시세차익이 10만 달러가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보조받은 6만 달러와 시세차익의 20%(집 살 때의 보조금이 차지한 비중)인 2만 달러(10만 달러의 20%)를 시에 돌려주어야 한다.
시세차익이 없다면 차익금은 환원할 필요는 없지만 지원받은 보조금은 시에 반환해야 한다. 관계기사 부동산섹션
이 소장은 "다운페이먼트 보조나 정부지원을 받으면 시세차익이 발생해도 한푼도 받을 수 없다는 잘못된 소문이 돌고 있다"며 "이는 전혀 근거 없는 것으로 LIPA만 해도 받은 보조금과 시세차익금 일부를 정부에 돌려준 나머지 금액은 주택소유주가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진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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