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입양인에게도 시민권 부여안 하원 상정
시민권 없는 한인 입양인 1만8000명
이들에게 자동 취득 자격 주자는 법안
유사 법안 상원 법사소위원회 계류 중
14일까지 서명·기부 등 캠페인 전개
입양인 권익 옹호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민족학교와 미주한인교육봉사단체협의회(이하 미교협)에 따르면 애덤 스미스.트렌트 프랭크 연방하원은 지난 10일 '입양인 시민권 법안(Adoptee Citizenship Act of 2016.ACA, HR5454)'을 의회에 상정했다.
미국에는 1940년 이후 35만 명 가량이 해외에서 입양됐으며 이들에게도 미국에서 태어난 이와 동등하게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입양아 시민권 법(Child Citizenship Act.CCA)'이 2000년 제정됐다. 이 법은 18세 이하 입양아에게 시민권 자동 취득의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하원이 이번에 상정한 법안은 시민권 자동 취득 수혜 대상을 성인으로 확대해 CCA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1983년 이전에 해외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입양된 이들이 시민권을 자동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아기 때 입양됐어도 양부모가 신청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시민권을 받지 못한 채 성인이 된 입양인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법안은 또 이민국 실수로 강제추방된 입양인 중 원하는 이들은 미국으로 다시 돌아와 계속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하원 법안과 비슷한 법안(S2275)이 이미 지난해 연방상원에 상정됐으나 현재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미교협은 "추방위기에 놓인 한인 입양인 아담 크랩서를 비롯해 시민권이 없는 한인은 1만8000여 명, CCA가 있지만 이 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입양인이 수천 명에 달한다"며 "ACA를 시행해 이들이 시민권을 자동 취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민족학교와 미교협은 ACA 통과 촉구를 위해 이번 주를 입양인 시민권 행동 주간으로 정하고 연방의원을 만나 법안의 중요성을 알리며 캠페인을 벌인다.
캠페인에는 14일까지 ▶연방의원에 연락해 법안 지지 의사를 밝히기 ▶청원운동에 서명하기 ▶입양인 변호기금에 기부하기 등의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adopteerightscampaign.org, adopteedefense.nakasec.net/k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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