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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지원자 많아도 '인종 균형' 이유 입학 '좁은 문'

하버드대 아시안 학생 비율 20%, 백인 60% 유지
"소수계 우대정책 악용, 인종쿼터제 변질됐다" 주장
흑인·히스패닉계 등 취업·교육기회 확대 취지로 마련
백인은 "우리가 오히려 역차별 당하고 있다" 반발
Q. 아시안 학생 대상 명문대 입시 차별 논란과 대입 소수계 우대정책 '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해 알려주세요.
A.
우수한 아시안 학생들이 명문대 입학 전형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명문대에 지원하는 우수한 성적의 아시안 학생이 타인종에 비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원자 대비 입학률은 낮다는데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인을 포함한 아시안 교육 단체 130여 곳으로 이뤄진 '아시안아메리칸교육연합(AACE)'은 지난해부터 하버드.예일.브라운.다트머스 등 아이비리그 대학을 상대로 법무부와 교육부에 입시 차별 조사를 촉구하는 행정소송을 잇따라 제기한 상태입니다.

AACE은 "이들 명문대가 수십 년간 아시안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구조적 차별을 행하고 있다"며 "신입생 선발 시 SAT와 학교 성적 외 인종 요소를 고려하는 인종 쿼터제를 두고 아시안 학생들을 역차별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입에서 아시안 학생 역차별 논란에서 꼭 알아야 할 정책이 '소수계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입니다. 이 정책은 사회적 다양성과 평등지수를 높이자는 취지에서 지난 1961년 시작된 것이지만 한편에서는 백인 학생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다며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종 차별을 없애기 위해 마련한 정책이 오히려 '다수의 인종'에게는 차별의 도구가 된다는 주장입니다. 이 상황에서 아시안들이 주장하는 차별의 근거는 위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실력이 우수한 지원자는 많은데 입학 승인을 받는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두고 아시안 권익단체들은 대학들이 소수계 우대정책을 인종쿼터제로 악용하고 있고, 그 피해를 아시안 학생들이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아시안 역차별 도구인가=소수계 우대정책 논란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명문대 입학에 있어 우수한 아시안 학생을 역차별하는 도구로 쓰인다는 주장입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08년 하버드대에 지원한 SAT 고득점자의 절반 이상이 아시안 학생이었지만 실제로 전체 입학생 중 아시안 비율은 단 17%에 그쳤습니다. 프린스턴대 교지인 '프린스토니안'은 "지난 20년간 아시안 입시생은 두 배 이상 늘었지만 전체 입학생 가운데 아시안 비중은 전혀 증가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성적이 우수한 아시안 지원자 수는 크게 늘었지만 합격자 비중은 제자리걸음을 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가장 높은 권위를 인정받는 하버드대 입학 통계를 살펴보면 오랫동안 아시안 학생들의 비율은 10% 후반에서 20% 초반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반면 백인 학생 비율은 60%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인위적으로 합격자 인종 비율을 맞추려는 이른바 '인종 쿼터제'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추측이 나옵니다. 프린스턴대의 토마스 에스펜셰이드 사회학 교수는 지난 2009년 발간한 저서에서 "아시안 학생들이 명문대 입학을 하기 위해서는 타민족에 비해 SAT를 140점(1600점 만점)이나 더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8년 프린스턴대 강사인 러셀 닐리는 아시안이 백인과 비교해서뿐 아니라 흑인 히스패닉과 비교해서도 차별 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근거로 2003년도 버지니아주립대학에 합격생 가운데 흑인의 SAT 점수는 950~1050점(1600점 만점)인 반면에 아시안은 그 보다 300점 가량 높은 1250~1350점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종 쿼터제는 위헌=하버드 등 명문대들은 "인위적인 인종 쿼터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적극 부인합니다. 왜 그럴까요. 소수계 우대정책이 인종 쿼터제를 합법화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난 1978년 연방대법원은 "대학의 인종 쿼터제는 위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결국 소수계 우대정책은 '입학 사정에서 소수계를 우대하되 합격을 결정하는 유일한 요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대학들은 "'총체적 입학 사정(holistic admissions)'이라는 제도를 통해 소수계 지원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지원자가 소수계로서 겪은 어려움을 어떻게 지원했는지 등을 중요한 평가 요소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방식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습니다. 고교 평균 성적(GPA)이나 SAT 점수 등과는 달리 대학 측의 주관적인 평가가 개입될 수밖에 없어 인종 차별을 가능하게 한다는 비판입니다.

한 예로 하버드의 경우 1992년 입학한 아시안 학생 비율이 19.1%였으나 소수계 우대정책을 사용하지 않는 이공계 명문 칼텍은 25.2%였습니다. 지난 2013년 이 격차는 하버드가 18%, 칼텍이 42.5%로 더 벌어졌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소수계 우대 정책을 이유로 대학 측이 아시안 학생에게 공정한 경쟁 기회를 주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소수계 우대정책의 목표는 소수계 학생들을 위한 기회의 확대입니다. 이를 지키는 것은 필요하지만 대입을 위해 노력한 학생들이 순전히 '인종'에만 근거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는 합법적이지도 않으며 소수계 우대정책을 둘러싼 혼란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소수계 우대정책=존 F 케네디 대통령은 1961년 3월 한 건의 대통령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정부와 계약을 한 기업은 "고용 과정에서 인종.종교.국적에 따라 차별하는 일이 없도록 '소수계 우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1950년대 격렬했던 흑인 인권운동의 결과물로 처음에는 연방정부 공무원 채용에 적용되기 시작했지만 이후에는 미 전역의 주정부 및 기업.교육기관 등으로까지 확대됩니다.

처음에는 미국 사회에서 가장 큰 차별을 받아온 흑인들의 채용 및 교육기회 확대가 목적이었고, 이후 히스패닉 인구가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이 정책의 주요 수혜자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명문대 입학에서 이 정책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전통적으로 명문대는 동문 자녀나 거액 기부자 자녀, 학교의 명성을 더해줄 엘리트 인재를 선호하지만 소수계 우대정책은 저소득층이나 이민자 자녀의 입학 기회를 확대시키는 장치가 됐던 것입니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부터 특히 교육계에서 이 정책이 오히려 역차별을 일으킨다며 반발하는 기류가 생겨났습니다. 1997년 미시간주 일부 학생들이 미시간대의 소수계 우대정책 때문에 불합격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결국 미시간주에서는 2006년 공립학교 입학 선발 때 인종을 선발기준으로 삼지 않아야 한다는 소수계 우대정책 금지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법에 대해 위헌이라며 지루한 법적 공방이 이뤄졌지만 결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2014년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각 주정부의 재량으로 대입 전형에서 소수 인종을 우대하는 정책을 폐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미시간주를 포함, 캘리포니아.플로리다.워싱턴.애리조나.네브래스카.뉴햄프셔.오클라호마 등 8개 주에서 헌법 개정이나 행정명령 등을 통해 소수계 우대 정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소수계 우대정책 자체에 대한 위헌 소송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지난 2008년 백인 여학생 애비게일 노엘 피셔가 텍사스대 입학을 거부당하자 "피부색이 하얗다는 이유로 역차별을 당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이 무시됐다"고 소장을 제기한 이후 현재까지 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텍사스대의 소수계 우대 정책이 합헌이라고 판결했으나 지난 2012년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소송을 다시 항소법원에 내려 보냈으나 그럼에도 항소법원은 2014년 또 다시 합헌 판결을 내려 현재 대법원에서 계류 상태입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소수계 우대정책의 존폐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한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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