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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자영업자에 주정부 소액융자 허용

종업원 5명 미만 소기업에 최대 2만5000불
뉴욕주의회 법안 통과, 주지사 서명만 남아

종업원 5명 미만의 자영업자에게도 뉴욕주정부의 소액융자 프로그램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했다.

대니얼 스콰드론(민주.26선거구) 주상원의원과 론 김(민주.40선거구) 주하원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S579C/A6621A)으로 주정부가 지원하는 스몰비즈니스 대상 융자 프로그램을 통해 종업원 5명 미만의 소기업도 2만5000달러 미만의 소액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은 지난달 25일 하원에 이어 지난 1일 상원을 통과했으며 현재 주지사의 서명만 남겨두고 있다.

뉴욕주는 스몰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0년 소기업 융자 기금(SBRLF)을 조성, 비영리기관 등 민간 지역단체를 통해 소기업 사업자에게 낮은 이자율로 융자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주정부가 2500만 달러를 지원하고 민간 자금 2500만 달러를 추가 유치해 운용되는 총 5000만 달러 규모의 기금이다.



하지만 주정부의 융자 프로그램 신청 대상이 2만5000달러 이상 융자를 원하는 소기업으로 제한돼 있는 문제가 있었다. 때문에 2만5000달러 미만의 소액융자를 원하는 종업원 5명 미만의 자영업자에게도 주정부의 SBRLF 혜택을 제공하자는 게 이번 법안의 취지.

법안에 따르면 SBRLF를 운용하는 경제개발공사(ESDC)는 종업원 5명 미만의 소기업(마이크로 스몰비즈니스)과 소수계 또는 여성 운영 스몰비즈니스에 2만5000달러 미만의 소액 융자 혜택을 우선 제공해야 한다.

스콰드론 의원은 13일 맨해튼 아주인평등회(AAFE)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정부의 융자 프로그램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의 서명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이날 "미용실이나 델리 등 직원 5명 미만의 소기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주정부의 소기업 융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사업 유지를 힘들게 하고 있다"며 "이번 법안은 자영업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민자들을 위한 법안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주정부로부터 5000달러 미만의 소액융자를 받은 자영업자에게는 융자 프로그램 신청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내용이 법안에 포함됐다.


이조은 기자 lee.joe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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