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캠페인 규정 위반 조사 강화된다
발의안 6개 중 5개 통과
OC정부 산하에 5명 위원으로 구성되는 선거 캠페인 재정윤리위원회를 설치하자는 발의안A는 70% 찬성률로 통과됐다. 위원회 설치 목적은 각종 선거 관련 규정 위반에 대한 제보를 접수해 조사하기 위함이다. 특히 위원장에겐 은행거래내역을 살펴보고 필요한 증인 또는 피조사인을 소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카운티 주민 전체의 의견을 묻는 발의안이 선거에 회부될 경우, 카운티 정부로 하여금 발의안 통과시 카운티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감사 및 조정관을 통해 조사토록 하고 그 결과를 500자 이내로 요약해 발의안과 함께 주민에게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발의안B도 86%에 육박하는 찬성표를 얻었다.
어바인통합교육구 내 1지구 학교 건립, 재공사, 개선공사 등을 위한 공채 발행안인 발의안E도 통과됐다. 승인에 필요한 55%를 넘어 60% 찬성표를 받았다. 이로써 교육구 측은 3억1900만 달러 규모의 공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됐다.
오렌지통합교육구 교육위원회가 주도한, 교육위원 임기를 3회로 제한하자는 발의안G도 86.7%의 높은 찬성률로 통과됐다.
데이나포인트 주민들은 지난 2015년 시의회가 승인하고 가주해변위원회가 승인한 타운센터 개발안을 무효화하는 발의안H를 통과(찬성률 59.3%)시켰다. 이 발의안에 맞서 시의회가 타운센터 개발안과 공공주차시설 개선안을 그대로 유지하자며 발의한 I안은 59%의 반대로 부결됐다.
임상환 기자 lims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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