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존엄사법 오늘부터 시행…6개월 이하 시한부 환자만 자격
의사 2명 소견받아 치사약 처방
이날 시행되는 가주 존엄사법(End of Life Option Act)은 시한부 환자가 합법적으로 의사에게서 치사약을 처방받아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단,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약을 처방받을 수 있는 자격은 18세 이상 가주 거주자로 기대 생존기간이 6개월 이하인 말기 불치병 환자에만 해당된다.
또, 환자는 최소 2명 이상의 의사에게서 정신적·신체적으로 스스로 치사약 처방을 선택 및 복용할 수 있는 안정된 상태라는 소견을 받아야 한다.
법은 강제 조항이 아니라 자율 선택 규정이다. 의사는 존엄사와 관련된 진료나 처방을 거부할 수 있다. 가주는 미국 내에서 존엄사를 허용한 다섯 번째 주다. 존엄사를 지지하는 '컴패션 & 초이시스(Compassion & Choices)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문의:(800)893-4548/홈페이지(EndOfLifeOption.org)
정구현 기자 chung.koohy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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