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국적기 담합 소송 배상금 지급일 확정

이달 27일 우편 발송 시작
관련 내용 웹사이트 공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미주노선 여객운임 담합 집단소송 배상금 지급일이 마침내 확정됐다.

집단소송 화해관리기업인 러스트컨설팅은 7일 웹사이트(https://koreanairpassengercases.com) 공지를 통해 "배상금으로 지급할 현금과 쿠폰 코드 분배 작업이 완료됐다"며 "오는 6월 27일 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구인들에게는 6월말이나 늦어도 7월 초에는 체크가 배달될 전망이다. 쿠폰은 전자 코드(electronic code) 형태로 배분된다.

한편 집단소송 원고측 변호업체 서스먼 고드프리 LLP의 마크 셀처 변호인은 청구인들이 받게 될 배상금 규모와 관련해 "전체 구매 액수에 근거해 현금과 쿠폰을 비율에 따라 나눠 지급하게 된다. 이런 내용을 알리기 위한 새로운 웹사이트가 구축됐으며, 청구인에게 배달될 우편에도 관련 내용들이 함께 전달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2013년 12월 현금 3900만 달러와 2600만 달러 상당의 여행권 등 총 6500만 달러의 배상금을 법원으로부터 승인 받았으며 아시아나항공은 이보다 앞선 2011년 7월에 현금 1100만 달러와 쿠폰 1000만 달러 포함 총 22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승인 받았다.


박기수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