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도시들 드론 규제조례 마련하라"
대배심, 내년 3월까지 도입 권고
규정 위반시 벌금 또는 징역형
OC레지스터 보도에 따르면 OC대비심은 카운티내 모든 도시들에게 드론 규정 위반자를 대상으로 1000달러의 벌금 또는 6개월간 징역형에 처한다는 내용의 규제 조례를 내년 3월까지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조례는 최근 허가없이 타인 반경 25피트 이내, 지표면으로부터 500피트 상공 이상, 공항 반경 5마일 이내서 드론을 비행할 경우 경범죄에 처하기로 한 LA의 규제안과 흡사하다.
아직까지 OC지역에서 드론 관련 사고는 보고된 바 없으나 최근 1년 동안 드론 관련 불만신고가 1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대배심의 권고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각 도시들은 90일 이내에 권고안에 대한 동의 또는 변경 요구를 해야한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도시들은 드론 규제와 관련된 주 또는 연방차원의 법안을 기다리겠다는 이유를 들어 드론 규제에 대한 대책 마련은 물론 아예 계획조차 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지난해 10월 제리 브라운 가주지사는 취미로 드론을 보유한 경우 산불이나 초중고교, 감옥 상공을 비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시 5000달러의 벌금과 6개월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는 드론 규제 법안에 대해 다른 주법이 적용돼 이미 불법이 된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박낙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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