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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노인, 경찰 과잉 진압 부상…78세 이영선씨, NJ 보고타서

티켓발부 후 차에서 내리자
쓰러트린 뒤 짓이기며 제압
오히려 '경찰 폭행' 혐의 적용

78세 한인 노인이 뉴저지주 보고타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인해 큰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뉴저지주 새들리버에 사는 이영선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3시30분쯤 보고타 골프연습장 인근 도로에서 보고타 경찰 소속 경관 2명에게 과잉 진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씨에 따르면 이날 차량 운행 중 공사로 인해 도로가 막혀 있자 반대편 차선을 통해 해당 구간을 빠져 나가려고 했다. 그러나 이 광경을 본 주변에 있던 경찰이 이씨 차를 따라와 검문을 시작했다.

이씨는 "당시 반대편 도로는 막혀 있지 않았고 특별한 제제 문구도 없었다"며 "이 때문에 반대편 차선으로 운행했는데 경찰 차량이 따라와 내 차를 세웠다"고 말했다.

이씨는 과거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인해 벌점 10점이 있는 상태였다. 이 때문에 단속 경찰에게 벌점이 없는 티켓을 발부해달라고 계속 요청했다. 그러나 부주의운전 등 벌점이 부과되는 4장의 티켓이 발부되자 이씨는 한번 더 하소연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렸다. 그러나 이를 본 경찰이 이씨를 땅바닥에 쓰러트리고 목과 가슴 등을 팔꿈치와 무릎으로 강하게 찍어 누르는 등 과잉 진압을 했다고 이씨는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얼굴이 바닥에 짓이겨져 눈 아래 쪽에 심한 찰과상을 입었으며 팔꿈치와 무릎 등을 크게 다쳤다. 또 경찰이 진압 당시 너무 심하게 가슴 부위를 압박해 지금도 숨 쉴 때마다 통증을 느낀다고 호소했다.

이후 경찰서로 연행된 이씨가 피를 많이 흘리자 경찰 측이 구급차를 불러 응급처치를 했다. 이씨가 부상을 당한 상태임에도 보고타 경찰 측은 이씨에게 경찰 폭행(Aggravated Assault on Police Officer) 및 체포 저항(Resisting Arrest) 혐의가 있다며 오는 13일 법정에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발부한 뒤 그를 풀어줬다.

이씨는 경찰의 소환장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공권력을 남용한 경찰로부터 억울한 폭행을 당했다는 입장이다. 그는 "30년 전에 이민을 온 시민권자다. 경찰 권위 존중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다"면서 "경찰을 향해 어떠한 위협 행위도 하지 않았는데 80세에 가까운 노인을 상대로 왜 이토록 과잉 진압했고, 경찰서까지 연행했는지 전혀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해당 사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다. 이씨 측은 "곧 변호사가 보고타 경찰에 공식 항의 서한을 보내는 한편,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차량 내 감시카메라 촬영본 제공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LA에서도 62세 한인 여성이 LA경찰로부터 과잉진압을 당해 크게 다쳤다며 경찰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서한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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