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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재정보호국, 단기 고리 대부업체 규제 강화

상환능력 검증 후 대출 가능
상환기간 연장 횟수·자격 제한

페이데이 론 등 단기 고리 대부업체에 대한 연방정부의 규제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소비자재정보호국(CFPB)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단기 대부업체의 영업 방식을 제한하는 규제 방안을 2일 발표했다. 이는 초고금리 대출 상품이 유행하면서 고객들이 '부채 함정(debt trap)'에 빠지는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로 론 조건과 자격 심사를 강화해 과잉 론을 막기 위한 취지다.

실제로 100~500달러의 소액을 통상 30일간 빌려주는 페이데이 론의 경우 고객들이 빌린 돈을 기간 내에 갚지 못하면 높은 연체 이자를 받고 상환 기간을 연장해 주는데, 일부 업체의 연체 이자율이 390%에 달할 정도로 높아 상환 기간을 연장받더라도 돈을 갚지 못하고 빚만 느는 악순환이 거듭돼 논란이 되고 있다.

규제 방안에 따르면 우선 대부업체는 의무적으로 고객의 소득이나 재산, 부채 현황 등을 사전에 엄격히 검증해 실제 상환 능력이 있는 고객에게만 대출해야 한다. 또 론 신청 고객들은 매 페이먼트뿐 아니라 기본 생활비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상환 기간을 연장해 주는 영업도 엄격하게 제한된다. 대부업체는 상환기간을 2번 연장해줄 수 있는데 고객이 적어도 원금의 3분의 1을 갚았을 경우에 한해 연장 가능하다.



CFPB는 이번 규정안에 대한 여론을 오는 9월 14일까지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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