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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입학 전형 소수계 우대정책 "찬성"

전국 150여 아시안 단체들 지지 서명 동참
한인 단체 4곳도…"아시안 학생들도 혜택"

일부 대학 입학 전형에서 적용되는 소수계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을 두고 아시안 단체 간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전국아시안아메리칸위원회(NCAPA) 등 전국 150여 곳 각계 아시안 단체들이 소수계 우대정책 지지 서명에 동참하면서다. 아시안아메리칸정의개선(AAAJ) 협력 단체들이 지난달 22일 시작한 서명운동에는 1일 현재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 등 4곳의 한인 단체들도 동참하고 있다.

이번 서명운동은 지난달 23일 아시안아메리칸교육연합(AACE)이 아이비리그 대학들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한 비판이다. AAAJ는 "소수계 우대정책으로 인해 아시안을 비롯한 소수계 학생들이 상당한 혜택을 받고 있다"며 "그런데 AACE의 행정소송은 이러한 소수계 우대정책을 오히려 반대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SAT 점수와 외부활동 외 소수계로서 겪은 어려움을 지원 학생이 어떻게 극복했는지 등 삶의 경험도 중요한 평가 요소로 대학 입학 시 고려돼야 한다"며 "소수계 우대정책은 바로 이러한 요소들을 평가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인종 쿼터제 존재 여부다. 한인 등 아시안 단체 130여 곳으로 이뤄진 AACE는 예일.다트머스.브라운대를 상대로 법무부와 교육부에 제기한 소송에서 "아시안 학생들은 성적이 상위 1%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불합격한 반면 같은 성적군에 속한 타인종 학생들은 합격했다"며 "해당 대학들은 선발 시 SAT와 학교 성적 외 인종 요소를 고려해 인종 쿼터제를 두고 아시안 학생들을 역차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크리스토퍼 강 NCAPA 내셔널 디렉터는 "AACE의 주장은 소수계 우대정책에 인종 쿼터제가 포함됐다는 것인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대학 선발 시 인종 쿼터제가 적용된다는 일부 아시안 단체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잘못된 미신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한편 소수계 우대정책은 캠퍼스 내 인종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대학 측이 학생 선발 시 인종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한시적 정책이다. 단, 연방 대법원은 인종 쿼터제 적용은 위헌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조은 기자 lee.joe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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