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룡’ 코스트코 진입에 한인 리커 스토어 ‘비상’
주정부, 코스트코 커밍 지점에 라이선스 발급
한인 단체, 조지아주류협회와 회동, 대책 논의
조지아주 재무부는 지난주 코스트코 커밍 지점에 있는 주류 소매업소 ‘커밍 리커스’에 하드리커 판매를 허가했다. 조지아 주류법상 1개 법인이 운영할 수 있는 리커스토어는 2개로 제한돼 있다. 코스트코는 이미 알파레타와 샌디스프링스 지점에서 소비자들에게 술을 판매하고 있다.
‘커밍 리커스’는 텍사스에 기반을 둔 독립 법인 ‘CT코포레이션’ 소유로, 코스트코 매장 내 공간을 임대받는 방식으로 영업을 신청했다. 이 업체는 이미 코스트코 어거스타 매장에서 코스트코 자체생산 브랜드인 ‘커크랜드’를 포함,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코스트코의 이런 행보에 주류업계는 “전통적으로 소상인들이 주도해온 조지아 리커 소매시장에서 대기업이 시장질서를 파괴하고 장악할 목적으로 횡포를 부리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 7개를 포함, 조지아에 총 10개의 매장을 둔 코스트코가 본격적으로 리커 시장에 진입하면 영세한 소매업소들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주류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조지아한인주류협회 김남구 부회장은 “일반적인 리커스토어의 마진율이 20%인데 코스트코는 10% 미만”이라며 “이윤창출이 아니라 시장 장악을 위한 파괴적인 편법 영업을 행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소비자들에게도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지아의 주류 소매업소들을 대표하는 조지아주류협회(GADA)는 지난해 ‘커밍 리커스’가 판매 허가증을 신청하자, “코스트코가 독립 법인을 앞세워 불법 영업을 시도하고 있다”며 조지아 재무부에 항의한 바 있다. 재무부는 당시 허가증 발급을 미루고 법무부에 적법성 여부 검토를 의뢰했다. 닉 제네시 법무부 대변인은 “재무부 요청에 의해 불법 여부를 조사중이지만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무부의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주 재무부가 리커 판매 허가증을 발급하자, GADA측은 조지아한인주류협회 등과 손잡고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한인주류협회는 26일 로즈웰 사무실에서 GADA와 회의를 갖고 변호사비용 5000달러를 전달했다.
GADA측은 ‘커밍 리커스’에 대한 리커판매 허가증 발급에 대해 재무부를 상대로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하자를 발견하면 즉각적으로 집행정지를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스토니 맥길 GADA 대표는 “코스트코는 정액 회원으로 가입한 개인이나 업체만 사용할 수 있는 창고형 유통업체로, 도매업체의 기능도 한다고 볼 수 있다”며 “이런 편법 영업이 일반화되면 다른 대기업들도 마구잡이로 진출해 업계 생태계가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코스트코 측은 이날 본지의 취재 요청에 즉각 답하지 않았다.
조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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