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7월 1일 시행 앞두고 문의 늘어
종업원 수· 시행구역 따라 달라
25인 이하 업체는 1년 후 적용
오는 7월 1일부터 LA시와 LA카운티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10달러에서 10.50달러로 인상되는 것을 두고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은 헷갈려 한다. 일부 노동법 변호사들도 헷갈리기는 마찬가지다.
최근 노동법 변호사나 한인봉제협회 사무국으로 오는 문의전화의 상당 부분은 7월 임금인상과 관련한 것이다. 봉제협회 제니 현 사무국장은 "7월 인상 건을 두고 요즘 들어 문의가 많다"며 "정확하게 어떤 업체에게 적용되느냐 하는 문의다. 종업원 수, 지역에 따라 적용이 다른 만큼 많이 헷갈려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현 국장은 최저 임금이 잇달아 오르면서 봉제업주들의 고민은 더욱 커지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답은 이번 임금인상이 적용되는 업체는 종업원 수가 26명 이상부터다. 25인 이하 업체에게는 1년 후 부터 이 규정이 적용된다. 지역별로는 LA시 및 LA카운티 내 150개 직할구역(unincorporated area)에만 해당한다. LA카운티 내 자치권을 가진 도시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를테면, 글렌데일이나 롱비치 같은 도시는 자체 규정을 따른다.
결론적으로, 종업원 26인 이상, LA 및 LA카운티 직할구역 내 고용주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 10.50달러를 지급해야 한다.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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