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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노 피자, 조직적 종업원 임금착취

근무시간 축소 기록
뉴욕주 검찰, 소송 제기

미국 최대 피자 프랜차이즈 '도미노(Domino's)' 본사와 세 명의 뉴욕주 가맹점주가 종업원의 근무시간이 축소 계산되는 컴퓨터 시스템을 의도적으로 사용해 임금을 착취한 혐의로 뉴욕주 검찰에 의해 소송을 당했다.

24일 주 검찰이 뉴욕주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도미노 본사가 제공한 페이롤 산출 소프트웨어 '펄스(PULSE)'를 사용해 온 세 명의 가맹점주 소유 10개 매장에서 최소한 56만7000달러의 임금착취가 발생했으며, 특히 본사는 2007년부터 근무시간을 축소 보고하는 이 소프트웨어의 결함을 알면서도 시정하기는커녕 오히려 가맹점에 이 시스템 사용을 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또 도미노 본사가 가맹점 종업원의 채용이나 해고.징계에 적극 관여하고 각 종업원의 근무태도 등을 모니터링 할뿐만 아니라 종업원의 의상.장신구 착용까지 규제하는 등 가맹점 경영에 직접적으로 개입했기 때문에 이번 소송에 공동고용주(joint employer)로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뉴욕주 검찰이 프랜차이즈 매장의 노동법 위반에 대해 프랜차이즈 본사에게까지 책임을 물은 경우는 처음이다. 특히 도미노 본사는 결함 있는 물건(컴퓨터 시스템)을 가맹점에 고의로 판매했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도 적용됐다.

주 검찰은 지난 2년간 수사를 통해 뉴욕주 도미노 피자 가맹점주의 78%가 최소한 일부 종업원에게 주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했으며 86%는 초과근무수당(오버타임)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 가운데 61개 매장을 소유한 12명의 가맹점주가 150만 달러의 배상금을 물기로 현재 검찰과 합의한 상태다.



도미노는 뉴욕주에 136곳의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54곳의 직영점을 두고 있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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