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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 남매' 피의자 박숙영씨 부부 구속

속보> 입양 남매를 6년간 상습 학대한 '노예 남매' 사건의 피의자 박숙영(49)씨가 2급 중절도와 3급 폭행 등 60여 개 혐의로 전격 기소됐다.

또 박씨의 남편 이정택(53)씨도 남매를 학대하고 남매의 친부모로부터 돈을 받아낸 정황이 드러나며 이날 전격 체포됐다. 이날 열린 인정신문에서 박씨는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정에서 즉시 구속 수감됐다.

검찰은 박씨와 남편 이씨가 피해 남매의 친부모로부터 양육비 명목으로 10만 달러 이상을 갈취했다고 주장했다. 또 박씨는 남매가 한국에 있는 친부모와 연락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 등 모든 연락 수단을 단절시켰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에 대해 박씨의 변론를 맡은 데니스 링 변호사는 "검찰이 확보한 증거는 10대 청소년인 어린 남매의 '투정에 가까운' 진술이기 때문에 증거에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이조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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