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예 남매' 상습학대 사건, 남편도 체포·기소
중절도·노동착취 등 60여개 혐의 적용
아내 박씨에 보석금 25만불…법정 구속
〈본지 5월 24일자 A-1면>
퀸즈검찰은 이날 뉴욕주 퀸즈형사법원에서 열린 박씨의 인정신문에서 공개한 공소장을 통해 박씨와 남편 이씨가 피해 남매의 친부모로부터 양육비 명목으로 10만 달러 이상을 갈취하고 노동착취를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남매가 한국에 있는 친부모와 연락하지 못하도록 박씨가 휴대전화 등 모든 연락 수단을 단절시켰으며, 공립학교에 다니고 있는 남매를 비싼 사립학교에 보내고 있다고 한국에 있는 친부모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남매가 미국에 도착한 뒤 여권을 빼앗았고, 남매 중 누나에게는 매일 방과후 평균 10시간 동안 각종 집안일을 비롯해 박씨의 등과 발 마사지, 매니큐어와 페디큐어 등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수사 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박씨 부부는 한국에 있는 친부모가 양육비를 보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 2013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여자 아이를 플러싱에 있는 식료품점과 식당.네일살롱 등지에서 일하도록 강요한 뒤 급여를 가로챘다. 2015년 8월부터는 남동생도 최소 한 달에 한 번꼴로 식료품 업소에서 일을 시켰다.
검찰 "친부모 송금 10만불도 가로채"
박씨 측 변호인 "동화같은 허위 주장"
검찰은 인정신문에서 "박씨 부부는 남매에게 한국의 친부모가 양육비를 보내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일을 시켰지만 실제로 남매의 친부모는 2009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10만 달러를 보냈다"며 "그러나 박씨 부부는 그 돈을 남매를 위해 전혀 쓰지 않았고 심지어 남매에게 일을 시킨 뒤 벌어오는 돈으로 차량보험과 헬스센터 멤버십 가입비 등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10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누나는 작은 옷장 바닥에서 자도록 강요받았고, 남동생은 매트리스 없는 침실 바닥에서 생활했다.
이 과정에서 박씨의 폭행도 일어났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검찰은 박씨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기적으로 남매를 때렸고, 남매에게 수치심을 주기 위해 그들의 신체 부위를 만지기도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에는 박씨가 남동생의 다리에 유리 접시를 던져 깨뜨리고 나무 슬리퍼로 등을 때렸으며 박씨의 기분에 따라 손톱깎이로 누나의 다리를 긁기도 했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이 같은 검찰의 주장에 대해 박씨 측은 증거에 신뢰성이 없다고 반론했다. 박씨의 변론를 맡은 데니스 링 변호사는 이날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이 확보한 증거는 10대 청소년인 어린 남매의 '투정에 가까운' 진술이기 때문에 증거에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동화같은 허위 진술"이라고 주장했다.
링 변호사는 또 "남매는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박씨가 한국의 친부모와 연락하지 못하도록 단절시켰다는 것은 거짓"이라며 "남매 중 누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피자를 먹는 사진과 함께 '오늘은 날씨가 너무 화창해 학교를 안 갈 것이다'라는 글을 게재한 것도 확인됐으며 박씨가 남매를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도록 강요했다는 검찰의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날 친아들.딸, 그리고 교회 지인 두 명과 함께 법원에 출두한 박씨는 거동이 불편한 모습이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미 시민권자가 아닌 한국 국적을 갖고 있으며 박씨의 한국 여권은 이날 압수됐다.
박씨는 보석금 25만 달러가 책정됐으며 남편 이씨는 별도의 인정신문을 기다리고 있다. 박씨에 대한 추가 심리는 오는 8월로 예정돼 있다. 검찰이 주장한 모든 혐의가 인정되면 박씨와 이씨는 각각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이조은 기자 lee.joe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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