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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파문' 윤창중…미국내 공소시효 만료

지난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인턴 성추행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한 미국내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사건 직후 철저한 진상조사와 엄중 문책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결국 공소시효가 지나 아무런 처벌을 할 수 없게 됐다.

윤 전 대변인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아널드 앤드 포터의 김석한 변호사는 23일 언론에 "사건 발생일이 (2013년 5월) 7일 저녁일 수도 있고 다음날(8일) 새벽일 수도 있지만 어느 경우든 (공소시효가) 모두 지났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또 미국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연락을 해오지 않았다면서 미국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한 추가 절차를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변인은 2013년 5월 박근혜 대통령 미국 방문을 수행하던 기간 워싱턴DC에서 주미 한국대사관 인턴으로 일하던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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