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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투자) 비자 갱신과 연장시 유의 사항 [ASK미국 이민법-이승우 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문= E2비자 갱신 또는 연장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 궁급합니다.

▶답= E-2 비자는 투자자가 실질적으로 미국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을 전제로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일반적으로 E-2 비자 소지자의 합법적인 체류 기간은 2년이며 체류 기간 만료 전에는 이민국을 통한 연장 또는 대사관을 통한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E-2 비자 연장 또는 갱신 시에 고려 사항은 투자자가 미국 경제에 기여했느냐는 것으로 사업체의 흑자 여부, 종업원 고용 여부 등이 대표적입니다. E-2 투자자가 많은 종업원을 고용했다는 사실은 이민국이나 대사관에서 가장 원하는 그림일 것입니다. E-2 투자 비자 규정에 투자자는 자신과 가족의 생계 보장뿐만 아니라 몇 명의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생계를 보장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투자자가 지난 2년 동안 적어도 2명 이상의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고용해 왔다면 E-2 비자 연장은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고용인 수가 많을수록 연장 또는 갱신 신청의 성공 확률은 높을 것입니다. 사업체의 흑자도 장점이긴 하지만 그 사실만으로는 E-2 비자 연장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민국이나 대사관에서는 신규 사업체를 설립한 후 처음 2년 동안은 흑자를 내기 어렵고 2명 이상의 미국인을 고용하기도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민국이나 대사관에서는 현재는 적자이고 충분한 고용을 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2년의 기간 동안 흑자로 돌아서고 충분한 고용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고 싶어 합니다. 예상 손익서나 향후 5년의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며 추가 투자금을 투입하면 더 좋습니다.



한국의 재산, 부동산 임대 수입, 주식 투자 수입, E-2 배우자의 소득 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E-2 비자의 갱신이나 연장의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 E-2 비자를 취득한 지 4년 후에도 여전히 적자이거나 고용인이 없다면 위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이민관이나 영사관은 향후 2년 동안의 흑자 또는 고용 가능성을 믿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E-2 비자의 연장 또는 갱신은 비자 만료 6개월 전에 할 수 있습니다. 1,225달러를 지불하는 급행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한 미국 내에서의 연장 신청은 보통 3개월이 걸립니다. 비자 연장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를 생각해서 비자 만료 3개월 전에 연장 신청을 하는 것을 권합니다. 비자가 살아 있어야 미국 내에서 다른 신분으로의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문의: (213) 365-9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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