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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이산가족은 인권 문제다

정 주 진
인천대학교 겸임교수
21세기전략연구원 기획실장

신록이 푸르른 5월은 한국에서 '가정의 달'이다. 떨어져 사는 가족에 대한 정이 더욱 그리워지고 돈독해지는 시기다. 정(情)은 한국인들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정은 인간의 기본적인 정서에 속하기도 하지만 외국어로 번역하기가 매우 어려운 한국인 고유의 정서적 특성이다. 한민족은 한자인 '정'을 철저하게 토착화시켰다. '정들다' '정떨어지다' '정겹다'와 같은 낱말은 정(情)에 한국어의 접미사가 붙어 만들어진 말이다.

정과 더불어 한(恨)도 다른 민족이 쉽게 그 의미를 알기 어려운 말이다. 강압적 요인에 의해 정을 떼인 가족들은 정에 주리고 목말라 한이 맺힌다. 병자호란 때 청나라에 끌려가 혈육과 생이별한 선조들의 한, 임진왜란과 일제 때 왜인들에게 징용으로 잡혀간 사람들의 한, 해방과 함께 공산당 탄압에 의해 찢겨진 가족들의 한 등이 이어져 우리 민족 정서의 일부가 됐다. 이 한이 풀릴 때를 '신명(神明)'이라고 한다. 신명은 집단적이면서 강렬한 정서적 경험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빠르게 전이되며 여러 사람이 함께 이리저리 뒤섞여 떠들어대는 특징을 보인다. 한국인들은 가깝게는 2002년 월드컵 때 이 신명의 상태를 만끽했다. '잘살아 보자'는 구호 아래 온 동네사람이 함께 뭉쳤던 새마을운동도 신명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했다. 가슴 속에 오랫동안 응어리진 한이 어떤 일을 계기로 풀렸을 때 신명이 난다. 월드컵 때에는 애국심과 축구가, 새마을운동 때는 '잘 살아 보자'는 욕구가 신명을 불러 일으켰다.

한민족에게는 시급히 풀어야 할 한이 남아 있다. 바로 고령의 이산가족들의 한이다. 이들도 이제 가슴 속의 한을 풀어내는 신명을 한번 맛볼 수 있도록 한민족 모두가 나서야 한다. 이산가족들의 한을 푸는 방법으로는 한국 국민들이 신바람을 일으킨 근대화.민주화 경험을 북한으로 집중 전파하는 것이 가장 좋다. 북한인권, 평화통일 등 모든 남북한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산가족들의 한과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협조도 절실하다. 남북분단 자체가 2차대전 종전 과정에서 국제사회가 낳은 희생물이기 때문이다. 이산가족들이 품고 있는 정과 한, 그리고 한국인들의 신명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인류 보편의 가치인 인간으로서의 존엄, 행복 추구권 및 기본적 인권으로 귀결되는 이산가족 문제를 국제사회의 과제로 부각시켜야 한다. 그리고 이산가족 문제를 인권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 유엔, 인권NGO 등 국제사회의 적극 동참을 유도해야 한다.

지난 3월 한국에서는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어 북한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에 올바르게 알릴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북한인권법(9조)은 '국가는 북한인권 증진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법(13조)은 북한인권기록센터를 설치해서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와 관련된 사항을 수집.연구.보존.발간하도록 법제화했다.

올해도 '가정의 달'을 맞아 많은 국민들이 가족간의 정을 마음껏 누리고 있을 때 이산가족들의 한과 고통은 말로 형언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국제사회와 연대해 북한 김정은 독재정권이 이산가족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반인권적 행태를 중단하도록 압박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민족의 신명으로 어느 나라보다 빨리 이룩해 낸 근대화와 민주화 물결을 들불처럼 휴전선 너머로 확산시켜 하루 속히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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