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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성영락교회 '목사직권 공동의회' 가결

대책위, '당회 결의 없이 가능" 주장
당회, "교단에 행정조치 요청하겠다"
교단 "실망 크다, 법대로 처리할 것"

나성영락교회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담임목사는 당회 결의 없이 교인투표(공동의회)를 진행했고, 당회는 이에 반발, "불법 공동의회"라며 해외한인장로회(교단:KPCA)에 행정조치를 요구할 계획이어서 논란은 커질 전망이다.

15일 나성영락교회는 김경진 담임목사가 의장을 맡은 가운데 은퇴장로로 구성된 대책위원회가 공동의회를 소집했다.

이날 대책위는 세례교인 3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의장(담임목사) 직권으로 공동의회가 열릴 수 있는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은 총 투표자(1025명) 중 826명(79.5%)이 찬성해 통과됐다. 반대표는 170명(16.5%), 무효표는 29명(4%)이다.

이와 관련 대책위 측은 당회 결의 없이도 담임목사가 직접 공동의회를 열 수 있으며, 아울러 당회를 견제할 수 있는 내규를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대책위 소속 한 은퇴장로는 "공동의회는 교회 장정(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 이제는 당회가 목사를 흔들 수 없을 것"이라며 "이제 곧 담임목사를 불신임했던 당회 장로들의 재신임을 묻는 공동의회도 소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당회 한 관계자는 "장로교회 중 그 어느 곳도 공동의회를 목사 마음대로 강행할 수 있는 교회는 없다"며 "그동안 원만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당회 속개를 요청했는데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다. 교단 측에 이번 사태에 대한 행정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중재를 위해 노력해 왔던 교단은 실망감에 휩싸였다.

KPCA 한 고위 관계자는 "너무 실망이 크다. 공동의회 전날까지 교단 관계자들이 나서 교회가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권면하고 중재해 왔다"며 "하지만 일이 커져 버렸다. 이제는 교단 차원에서 나서야 하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현재 KPCA는 "요청이 정식 접수될 경우 교단 헌법에 근거해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KPCA 헌법(12장80조)에 따르면 공동의회 소집은 당회 결의가 있어야 한다.

KPCA 헌법규례위원회 한 관계자는 "가장 상위법은 교단 헌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단 중진들은 당회 결의가 없는 공동의회를 법을 어기면서까지 무리하게 소집하기보다는 대화로 이 문제를 해결해나가길 권면했던 것"이라며 "만약 이번 사태에 대해 정식으로 사건이 접수되면 먼저 노회가 이 문제를 다루게 된다. 교단 헌법에 어긋나는 부분은 예외가 없다. 법대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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