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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연금 수령 시기, 다양한 요인 고려해야

대통령의 선거 공약중에서도 가장 큰 조명을 받는 부분이 바로 시니어들에 대한 혜택들이다. 시니어들이 받는 혜택 중 핵심은 소셜연금(Old-Age, Sur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 그 중에서도 '은퇴연금'은 핵심 중 큰 핵심이다. 연방 선거가 있을 때마다 혜택의 축소 또는 확대가 논란의 화두가 되고, 국고에 재정이 남지 않아 향후 소셜연금 중단 사태가 올 것이라는 우려섞인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여전히 은퇴연금은 미국인구 20% 가량 이상을 먹여 살리고 있으며, 연방 예산의 무려 37%(1조3000억 달러·2013년 기준)가 투여되는 곳이다. 아직은(또는 당분간은) 괜찮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잠재적인 혜택 수령자들이 가장 궁금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언제가 신청의 적기인가'라는 질문이다. 적기를 선택하는 과정의 고려사항과 조건, 장점과 단점들을 점검해본다.

'늦출수록 수령액이 늘어난다'는 말은 사실이다. 더 늦게 신청하는 사람들에게는 수령액이 매년 8% 늘어난다. 60세 즈음 신청자격 연령(62세)을 눈앞에 두고 은퇴자들은 여러가지 고민을 한다. 빨리 받기 시작하는 것이 좋은 지, 더 늦춰서 수령액을 키울 것인지. 하지만 진정한 적기를 판단하는 데에는 몇가지 고려해야할 사항들이 있다.

첫째, 더 늦춰도 괜찮을 지 가계의 상황을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 은퇴자금도 여의치 않고 부동산이나 은행잔고가 여유롭지 못한데 연금 수령을 늦추기만 한다면 또다른 빚을 만드는 결과가 된다.

실제로 미국 은퇴자들의 50% 가량은 은퇴 직후 소비를 늘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은퇴 전보다 최대 20%까지 더 많이 소비하는 그룹도 있다고 한다. 이는 비록 단기적이라도 은퇴후 아껴쓰며 산다는 말은 실제 생활에서 잘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표현일 수 있다. 다시말해 은퇴후 사회활동을 하지 않으니 소비가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은 선입견일 수 있다. 매달 생활비와 부가 비용들을 면밀히 고려해야 하며 액수가 낮더라도 빚을 내서 생활하는 것 보다는 나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런 과정은 회계사나 재정전문가들의 조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다.



둘째로는 건강도 고려의 중요 대상이다. 현실적으로 수명이 다할 때까지 몇년 동안 헤택을 받을 수 있는냐를 따져보자는 것이다.

전국건강정보센터가 2014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미국인의 평균 수명은 백인 기준으로 78.8세로 나타났다. 매년 0.1세 가량 줄어들고 있는 트렌드도 참고해야 할 듯하다.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에 귀화한 1세 한인들이라면 한국의 현재 평균 수명(2013년 기준·한국통계청)이 남성은 78.5세, 여성은 85.1세라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수명은 또한 소득수준에 따라 남성은 15년, 여성은 10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니 역시 기대 수명에 땨른 자신의 재정상황을 감안해봐야 한다.

미국계리사협회의 지난해 보고에 따르면 건강한 62세 남성이 85세까지 생존할 가능성은 약 50%이며, 92세까지 가능성은 25%, 97세까지 살 경우는 10%가 된다. 동시에 기대수명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면 주치의와 상담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전문가들은 권하고 있다.

셋째는 배우자를 위한 고려다. 나이가 더 많은 배우자가 먼저 사망할 경우 남아있는 배우자의 수령액과 수령기간을 고려해야 한다. '신청후 정지'(File and Suspend) 노하우가 올해 5월부터 불가능해진 상태에서 현재의 부부중에 한명이 먼저 사망한 경우 액수를 최대한으로 유지할 수 있는 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더 많은 소득을 가졌던 배우자가 신청을 늦추면서 수령액을 더 키우면 더 오래 생존하는 배우자가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구조다. 은퇴부부의 경우 이런 정황에 맞춰 신청시기를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은퇴연금은 단순히 매달 받는 생활비라는 접근 보다는 보험 플랜처럼 구체적인 계산과 계획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상황에 맞는 전략은 전문 재정플래너와의 상담을 통해 수립하는 것이 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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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연금 이게 맞나요?

▶ 소셜연금은 곧 고갈?

아니다. 앞으로 적어도 수십년 동안 '파산'은 오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요구시되는 개정 작업은 예상됩니다. 이는 프로그램을 더 강화하기위한 발판이 될 것이다.

▶ 투자목적의 개인 자금?

아니다. 401K와는 다른 필요한 때까지 지원하는 생활보조비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현재 일하는 미국인들이 은퇴한 시니어들을 지원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 지금 청년들도 나중에 받나

그렇다. 재정부족으로 지원금이 줄어들고 은퇴 준비 수단이 안된다는 것은 지나친 우려다. 정부와 정치권은 여전히 필요하다는 강한 인식을 갖고 있다.

▶ IRA 인출시 연금엔 과세?

그렇다. 소셜연금이 유일한 소득일 경우에는 면세 대상이 되지만 다른 소득원이 있으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일 하면 소셜연금 혜택 무효?

대부분 그렇지 않다. 액수가 일부 공제되어 줄어들지만 일을 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제 규모는 나이와 소득액에 따라 달라진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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