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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 화장실 선택 제한법…연방-주정부 '맞고소' 법정 공방

노스캐롤라이나, 법무부 고소
"시민권법 적용은 월권행위"
연방, 주립대 지원금 삭감 방침

미국에서 처음으로 트랜스젠더의 화장실 선택권을 제한해 전국적 논란을 빚고 있는 노스캐롤라이나주가 시정을 요구한 연방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법무부도 이에 대응해 맞소송을 하면서 '화장실 전쟁'이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싸움으로 비화됐다.

CNN방송은 9일 공화당 소속인 팻 매크로리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가 이날 오전 시민권법 위반을 근거로 법 시행에 제동을 걸려는 것은 월권 행위라며 법무부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매크로리 주지사는 이날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노스캐롤라이나에 특정 입장을 강제하는 법무부의 노력은 의회의 의도와 완전히 배치될 뿐만 아니라 수십 년간 유지돼온 연방 시민권법에 대한 법률적 해석을 일방적으로 수정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로레타 린치 법무장관은 곧 기자회견을 열고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와 그 주의 법률은 성전환자들을 상대로 주 정부가 차별을 장려하는 것"이라면서 동료 시민들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 주 정부에 대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 4일 매크로리 주지사에게 편지를 보내 "트랜스젠더의 공중화장실 이용을 제한하는 노스캐롤라이나주 법은 시민권법 위반"이라며 9일까지 시정하라고 통보했다. 법 시행을 강행하면 성소수자 학생 차별을 근거로 주립대 17곳의 정부 지원금 수억 달러를 삭감하고 트랜스젠더 공무원 차별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런데 데드라인으로 정해진 9일 매크로리 주지사가 정면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노스캐롤라이나 '화장실 법'은 단순한 화장실 이용 문제가 아니라 인권과 차별에 대한 새로운 선례를 만드는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 되고 말았다.

1964년 제정된 시민권법은 인종과 민족, 출신 국가, 종교, 성별 등에 따른 차별대우를 금지하고 있다.

노스캐롤라이나는 '화장실법' 때문에 이미 온라인 결제 업체 페이팔의 대규모 투자계획을 잃었고 2017년 샬럿에서 열릴 예정인 프로농구(NBA) 올스타전 개최 취소 위기에 몰렸으며 스타들의 각종 공연과 기업들의 컨벤션 취소 등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다.

'화장실 전쟁'에는 성 정체성에 따라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 허용한 대형 소매업체 타겟과 이에 항의해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는 기독교 단체들도 가세하고 있다.


신복례 기자 shin.bongly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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