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그러들지 않는 조지아 ‘총기휴대’ 망령
주 대법원, ‘조지아캐리’ 손 들어줘 (Georgiacarry.org)
“식물원은 총기소지 금지할 권리없어”
9일 애틀랜타저널(AJC)에 따르면 조지아주 대법원은 9일 총기소지 옹호단체 ‘조지아캐리’(Georgiacarry.org)가 애틀랜타 식물원을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한 풀턴카운티 법원의 판결에 대해 “법원은 해당 소송을 기각할 수 없고, 조지아캐리는 소송을 재개할 수 있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4년 10월 귀넷에 거주하는 필립 에반스라는 조지아 주민이 총기를 소지한 채 가족들과 애틀랜타 식물원을 방문했다가 불거졌다. 당시 식물원 측은 총기를 소지했다는 이유로 그를 퇴장조치 시켰다. 일주일 뒤 다시 가족들과 식물원을 방문한 에반스는 총기소지를 이유로 또 다시 식물원 밖으로 쫒겨났다.
이에 대응해 에반스는 총기소지 옹호단체인 조지아캐리와 함께 식물원을 상대로 풀턴 카운티 소재 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식물원은 공공부지를 임대한 개인사업체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총기 휴대를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풀턴 카운티 법원은 “식물원 측이 총기를 휴대한 방문객의 범죄혐의를 찾는 행위자체를 미리 금지할 수는 없다”면서 소송을 기각했다.
반면, 대법원은 “식물원은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방문객의 범죄혐의에 대해 언급할 권리가 없다”면서 “풀턴 카운티 법원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의 이런 판결에 따라 조지아캐리는 총기소지와 관련해 식물원을 상대로 낸 소송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네이선 딜 주지사가 캠퍼스내 총기 휴대를 허용하는 ‘캠퍼스 캐리’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조지아주의 총기휴대 논란은 한풀 꺾이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딜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도, 법안 지지자들과 의회내 보수진영 의원들은 다음 회기 중에 유사법안을 다시 상정하겠다고 공공연하게 언급하고 있다.
결국,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조지아주의 총기소지 논란에 다시 불을 지핀 격이 됐다.
권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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