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시민권 신청, 수수료 감면혜택 확대
연방빈곤선 150~200%
10월부터 절반만 부담
현재 시민권 신청 수수료는 595달러(지문 채취 비용 제외)이며 인상안에 따르면 640달러로 올라간다. 따라서 인상 및 감면안이 확정될 경우 연방빈곤선의 150~200%인 신청자는 320달러를 내면 된다.
NYIC 측은 "'새 미국인을 위한 전국 파트너십(NPNA)'과 함께 지난 수년간 USCIS에 요청한 결과 이 같은 혜택을 얻게 됐으며 이는 시민권 취득을 위한 자격이 되는 수백만 저소득층 이민자들을 위한 중요한 도약"이라고 밝혔다.
한편 USCIS의 수수료 인상안은 의견 수렴과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황주영 기자 hwang.jooyou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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