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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시민권 신청, 수수료 감면혜택 확대

연방빈곤선 150~200%
10월부터 절반만 부담

이민서비스국(USCIS)이 대대적인 이민 관련 수수료 인상안을 발표한 가운데 저소득층에 대한 시민권 신청 수수료 감면 혜택이 확대될 전망이다. 5일 뉴욕이민자연맹(NYIC)에 따르면 USCIS의 이번 수수료 인상안에 연방빈곤선의 150~200%(4인 가구 기준 연 3만6450~4만8600달러) 소득층의 시민권 신청 수수료를 50% 면제해 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금은 연방빈곤선의 150% 미만인 경우에만 수수료 전액이 면제된다.

현재 시민권 신청 수수료는 595달러(지문 채취 비용 제외)이며 인상안에 따르면 640달러로 올라간다. 따라서 인상 및 감면안이 확정될 경우 연방빈곤선의 150~200%인 신청자는 320달러를 내면 된다.

NYIC 측은 "'새 미국인을 위한 전국 파트너십(NPNA)'과 함께 지난 수년간 USCIS에 요청한 결과 이 같은 혜택을 얻게 됐으며 이는 시민권 취득을 위한 자격이 되는 수백만 저소득층 이민자들을 위한 중요한 도약"이라고 밝혔다.

한편 USCIS의 수수료 인상안은 의견 수렴과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황주영 기자 hwang.jooyou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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