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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잡 쓰고 있어서 나가라 했다"…무슬림 여성 7명, 카페 상대 소송

4월 22일 저녁 7시 30분경 사라 파삭을 비롯한 7명의 여성은 라구나 비치에 있는 어스 카페를 찾았다.

카페는 한산했고 여유있게 식사를 즐길 참이었다. 하지만 8시 15분이 되자 카페의 매니저는 7명의 여성에게 나갈 것을 요구했다. 빈 테이블이 없을 경우 다음 손님을 위해서 45분 안에 자리를 비켜줘야 한다는 이른바 '45분 룰'이 그 이유였다.

그들은 많은 테이블이 비어있는 식당 내부를 보면서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내 자신들이 히잡을 쓰고 있는 무슬림 여성이란 사실을 깨달았다. 그들은 차별에 대해 항의를 하면서 텅 빈 레스토랑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 시작했다. 결국 라구나 비치 경찰이 와서 이들은 가게를 떠날 수 밖에 없었다. 동영상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이미 조회 수가 50만을 넘어섰다.

이 무슬림 여성들은 어스 카페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중이다. 어스 카페가 45분 룰을 이용해서 무슬림 여성을 차별하고 카페의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지키려 하고 있다는 것.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모하메드 타사르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흑인이 카페에 출입금지 당하던 때를 연상하게 한다. 최근에는 무슬림이 가장 쉬운 차별대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무슬림 권익단체인 미국이슬람관계위원회(CAIR)는 이번 사건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동시간대에 카페에 있었던 비무슬림 여성 두명은 4시간이상 테이블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인터뷰도 공개했다.

어스 카페 측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서 성명서를 발표하며 사라 파삭 측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회사의 규정에 맞춰서 나갈 것을 요구한 것일 뿐이며 차별의 의도는 없다고 전했다. 어스 카페의 샬롬 버크만 대표는 ABC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의 부인이 무슬림이라고 밝히면서 차별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원희 기자 cho.wonhe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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