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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무보험차가 낸 사고도 치료받을 수 있나요

정우균/척추신경 전문가

중년의 여성이 가족과 함께 사고 후유증으로 내원했다. 이 환자는 두통과 목, 어깨 통증을 호소하였다. 사고 당시 정신이 없어서 몰랐는데, 집에 오는 중간에서부터 나빠지기 시작하더니, 자고 일어나서 통증은 더 심해져 진통제와 근육 이완제를 먹어도 소용이 없었다고 했다. 상담 결과 환자는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를 태우고 오다가 차가 밀리는 시간이고 길이 복잡해 천천히 가고 있었는데, 문자를 보내던 뒤차 운전자가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범퍼를 들이받은 것이었다. 충격을 받은 순간 앞차를 받지는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했다.

그런데 뒤차는 그 틈을 타 순간적으로 도망가버렸다. 다행히 같이 타고 있던 가족들이 차 번호와 모델을 기억하고 있었고, 911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그 뺑소니 차량을 어렵지 않게 잡았다. 나중에 알아보니 사고 낸 쪽이 보험이 없어서 도망갔던 것으로 밝혀졌다.

분명하게 상대방이 잘못한 경우지만, 결과적으로 상대방이 무보험이라 자기 보험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되면 상대방을 못 찾는 것과 별로 다를 것이 없게 된다. 사실 많은 경우에 상대방을 못 찾을 수도 있고, 찾았더라도 보험의 범위가 부족하거나 보험료를 안내서 취소된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가 나면 안 그래도 다친 몸과 사고처리로 인한 스트레스에 의해 증상이 더 심해지게 된다. 이런 경향은 경기가 안 좋아 지면서 전보다 심해졌다.

그러면 사고 낸 차를 못 잡은 뺑소니 사고나 무보험차에 의한 사고를 당한 경우라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교통사고 처리 시 메릴랜드에서는 UM(Uninsured Motorist coverage)이라는 옵션이 있어서 일단 자차 보험으로 처리할 수가 있다. UM은 상대방이 보험이 없거나 보험 액수가 부족한 경우에 사고를 낸 상대방의 보험사에 청구하는 것과 같이 자차 보험을 쓸 수 있는 옵션을 가리킨다. 사고 처리 이후 자기 차의 보험사에서 추적해서 받도록 하므로 뺑소니(Hit and run)나 상대방이 보험이 없더라도 자차 보험으로 커버한다.



심지어 사고 낸 상대방이 제대로 된 보험이 있더라도 너무 시간을 끌게 되면 자차 보험을 이용해서 먼저 차를 고치고 치료도 받을 수도 있다. 사고 처리는 사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무조건 남의 말만 듣고 하기보다는 교통사고를 많이 취급하는 곳에서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위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자차 보험을 이용하는 것이지만, 법적으로 상대방 보험에 청구하는 것과 같아서 차를 고치고 치료받는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요즘은 그전보다 보험사에서 교통사고 상해 관련 처리가 점점 까다로워지는 추세이므로 통증이나 증상이 있으면 너무 기다리지 말고 바로 치료받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고 처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통사고 상해는 보이지 않는 근육과 인대 등의 연한 조직이 고치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대로 아물기 때문에 후유증도 커지고 치료 효과도 떨어질 수 있다. 또한 사고 이후 오래 기다렸다가 치료를 받게 되면 보험사에서도 문제로 삼을 수 있어서 사고 처리에도 좋지 않을 수 있다.

▷문의: 410-461-5695(www.jeongwelln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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