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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단속 숨도 못 쉴 지경"…LA봉제업체 최소 100곳 조사

강도 세고 6월까지 지속될 듯
벌금도 예년보다 높게 부과돼
타주 이전 문의 더 늘어

LA자바시장 노동 단속이 예년과 다르게 진행되고 있어 업주들이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강도가 센 것은 물론이고 지속적이라 업계 한인 종사자들은 '숨을 못 쉴 지경'이라고 하소연이다.

더구나 이번에는 주 노동청 외에 연방 노동부까지 가세해 각본(?)에 따라 봉제공장-의류업체 순으로 단속하고 있다는 소문까지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한인봉제협회 수사를 통해 확보한 명단을 토대로 라이선스 발급자 중 중국이나 연변족 이름이 있으면 우선 단속되고 있다는 말도 있다.

한인 의류업자들 사이에서는 '올 것이 온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한다. '올 것'이라는 것은 최근 자바시장에서 의혹을 품고 있는 시와 카운티, 주 정부가 합동으로 기획했을 것이라는 '스웨트숍(sweatshop) 밀어내기'를 말한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음모론 수준이었지만 노동법 단속이 심화하면서 자바업계에서는 이제 믿음으로 확산하고 있다.

계속되는 단속으로 덩달아 바빠진 노동법 변호사들도 "이번 단속은 뭔가 다르다"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한 노동법 변호사는 "봉제공장이 단속돼 핫굿(hot good·단속에 걸려 판매할 수 없게 된 상품)이 된 경우, 예전 같으면 벌금만 내면 유통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단속반원과 연락조차 안 되고 있다. 며칠에 걸쳐 수소문해 통화라도 하게 되면 '다른 단속 때문에 서류 업무를 볼 시간이 없었다'라는 대답이 돌아온다"라고 전했다. 이 변호사가 수임한 의류업체 사건의 경우, 납품기일이 가까워 벌금을 내더라도 해당 의류를 운반해야 할 사정이었지만 단속반원을 만나지 못해 벌금을 확인하지 못했고 결국, 납기를 지키기 어렵게 되고 말았다.

연방 노동부는 봉제업체가 불법 노동과 관련해 단속에 걸리면 이 업체가 만든 제품을 운반 또는 판매할 수 없게 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 처한 물건인 '핫굿'을 보통 단속시점에서 90일까지 이동이 금지된다.

다만, 봉제업자가 내야 하는 총 벌금 중 원청업자가 내야 할 몫을 내면 운반할 수 있도록 해 준다. 매뉴팩처 입장에서는 납기를 맞추려면 벌금을 내고 제품 운반을 해야 하지만 이번에는 그런 일조차 통하지 않을 정도로 단속 일정이 빡빡하다는 얘기다. 봉제공장의 불법 노동과 관련해 원청업체에 일정부분 책임을 묻는 가주 노동법 'AB 633'과 비슷하다.

한인 의류업자들은 "수사관들이 '이번에는 노동법 단속이 이전과 달리 지속적으로 꼼꼼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고도 전하고 있다.

한인의류협회에 따르면 벌금도 이전 수준보다 많다.

예년의 경우 1만 달러 수준이었다면 이번에는 5만 달러를 부과받는 업체들도 나오고 있다고 한다. 봉제공장의 경우 보통 2~3곳 이상의 원청업체 일을 하는 만큼, 10곳만 걸려도 의류업체 20~30곳이 엮이게 된다.

한인봉제협회에 따르면 최근 들어 매일 봉제공장 10곳 정도는 단속을 받고 있다니, 단속이 본격화한 지난달 중순부터 계산하면 최소 공장 100여 곳, 의류업체 200~300곳은 곤란한 지경에 처했을 것이란 계산이다.

"조금 심하게 말하면 자바시장은 지금 쑥대밭"이라는 게 관련 업계 이야기다. 요즘 들어 한인봉제협회로 오는 엘파소나 라스베이거스 이전 문의는 더욱 늘었다고도 한다. 자바가 흔들리면 한인경제에도 타격이 올 수 있어 최근의 노동법 단속을 한인경제계는 예의 주시하고 있다.


김문호 기자 kim.moonh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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