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체포만 돼도 비자 취소 처분 '날벼락'
국무부, 해외 영사들에 재량권
체류 문제 없지만 재입국 불가
음주운전으로 체포되는 경우 유죄 평결이 내려지기 전이라도 비자가 취소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법 전문 조문경 변호사는 "최근 두 달 사이 5명의 한인이 음주운전으로 비자가 취소됐다며 상담을 요청해 왔다"며 "체포 사실만으로 비자 취소 처분이 내려지는 것이나 체포 정보가 곧바로 주한 미국대사관에 전달되는 것 모두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민법 전문 웹사이트인 이미그레이션로닷컴(immigration-law.com)에 따르면 국무부는 지난해 11월 5일 해외 공관 영사들에게 지난 5년간 음주 운전 체포 경력이 있는 경우 재량껏 비자를 취소(prudentially revoke)할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국무부 관계자는 최근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과의 정례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비자 소지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변호사들에 따르면 비자가 취소되더라도 이민서비스국(USCIS)의 승인을 받은 합법 체류와 취업에는 큰 영향이 없다. 하지만 한국 등 해외 여행 후에는 미국 재입국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미국으로 들어오려면 주한 미국대사관에 다시 비자를 신청해야 하고 음주운전 기록으로 인한 의사의 진단과 검사 기록을 첨부해야 한다. 이 때 비자 재발급이 거부될 수도 있다. 하지만 미국에서 해당 비자를 갱신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서승재 기자 seo.seungja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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