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성별과 다른 화장실 가면 징역형
앨라배마 옥스포드 조례 제정
경범죄 처벌 인권 논란 가열
앨라배마주 옥스포드시 의회는 28일 출생증명서상의 성별을 따르지 않고 자신이 주장하는 성 정체성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최대 징역 6개월 혹은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트랜스젠더의 화장실 선택권을 범죄로 규정한 것은 옥스퍼드시가 처음이다.
CNN방송은 29일 옥스포드시가 성 정체성에 따라 화장실을 이용하려는 주민에게 경범죄를 적용해 처벌을 하는 조례를 마련했다며 최근 트랜스젠더에게 화장실 선택권을 준 대형 소매점 타겟이 보수 기독교 단체의 불매 운동에 직면하는 등 '화장실 전쟁'이 더욱 가열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인구 2만1000여명의 옥스퍼드시가 통과시킨 '화장실 법'은 고소·고발을 전제로 하고 있다.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이 다른 성별의 사람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에 불편을 느껴 신고를 하면 혐의가 인정된다.
옥스퍼드시 빌 파트리지 경찰서장은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가 경찰관 도착 때까지 화장실에서 떠나지 않고 있다면, 경찰은 이를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인적 사항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소수자 인권운동 단체인 '휴먼 라이츠 캠페인'은 당장 법안을 강력하게 비난하면서 "트랜스젠더에 가하는 전례없는 처벌"이라며 "법안을 어떻게 이행하겠다는 것인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버지니아주 리치먼드의 제4연방항소법원은 지난 19일 트랜스젠더 고등학생이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생물학적 성이 아닌 성 정체성에 따라 학교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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