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에도 화장실 전쟁
트랜스젠더 화장실 사용 규정논란
주민발의안 I-1515번 찬반 운동
워싱턴주인권위원회는 지난 1월 당초 새로운 규정으로 트랜스젠더 도 자신의 정체성에 따라 남성이나 여성 화장실과 라커룸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했다.
이에 반대해 워싱턴주 상원위원회는 이같은 새 인권위 규정을 폐지하는 SB 6443 법안을 지난 1월 27일 4대3으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워싱턴주 상원 본회의에서는 이 법안을 25대24 한표차로 다시 부결시켜 트랜스젠더의 화장실 사용 규정은 인권위원회가 제정한 새 규정으로 존속되게 되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회사나 단체는 개인의 성별 정체성과 일치하는 화장실과 라커룸 에 대한 접근과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 즉 자신을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트랜스젠더(생물학적으로는 남성)는 여성 화장실이나 샤워실, 라커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워싱턴주 규정에 반대하는 비즈니스들은 지난 3월 주민발의안 I- 1515번을 접수시키고 선거에 회부하려 하고 있다. 이들은 공중 화장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 가는 정부가 아니라 해당 업소들이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성전환자들은 생물학적 성별로 화장실을 써야한다고 강조했다.
주민발의안 1515번 스폰서 중 한명인 엔젤라 코닐리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또 오는 11월 선거에 회부되기 위한 서명운동이 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주민발의안 1515번에 반대하는 트랜스젠더 지지자들도 28일 "No on 1515" 켐페인을 시작했다.
16세 트랜스젠더 여성인 한 여성은 “만약 이 주민발의안이 통과되면 안전한 화장실을 찾기 위해 수시간이 걸리거나 위험한 남자 화장실에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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