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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 몰린 일식당, 제이미슨 상대 소송

부동산 개발로 인한 퇴거에 불응
데이비드 이 회장·전 건물주 상대
"건물주로서 의무 다하지 않았다"
제이미슨 측 "퇴거 조치는 정당"

한인 일식당 업주가 유명 부동산 개발업자를 상대로 퇴거에 불응하는 계약위반 소송을 제기해 부동산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LA한인타운 8가와 베렌도에 있는 일식당 유키노하나를 운영하는 김모씨는 지난 2월 LA카운티 수피리어 코트에 이 몰의 현 건물주인 제이미슨의 데이비드 이 회장과 전 건물주인 MBS홀딩스를 상대로 소장을 접수했다.

김씨가 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난해 하반기 제이미슨이 이 몰을 매입해 재개발을 계획하면서 유키노하나가 이번 달 말까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

업주 김씨 입장에서는 억울할 만하다. 지난 2014년 1월 1일, 영업을 시작한 김씨는 현재 계약기간이 3년 이상 남아 있다. 김씨는 2013년 말 당시 건물주인 MBS홀딩스와 계약하면서 기존 세입자의 '5년에 5년(옵션)' 계약을 이어받았다.

김씨에 따르면 권리금 15만 달러를 냈고, 5만 달러를 들여 대대적인 인테리어 공사를 단행하는 등 적잖은 투자를 했다.

그는 "가게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지난해 5월, 한 바이어로부터 가게를 사겠다는 제안이 들어왔다. 바이어가 에스크로를 열기 전 캠차지 비용 관련 서류가 필요하다해서 건물주에게 이 서류를 줄 것을 요청했었다"며 "하지만 건물주는 이 서류를 주지 않았고, 결국 비즈니스 매각에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건물주 측이 의도적으로 요청을 무시했다. 이는 건물주가 이미 건물을 팔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세입자와 협력해야 하는 건물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명백한 계약위반"이라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김씨는 도의적인 책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계약서상에 건물을 허물고, 재개발할 경우 나가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법적인 규정도 중요하지만 건물주로서의 도의적인 책임도 있다고 본다. 강제로 내보낸다면 손해를 어느 정도 보상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20년 가까이 일식당에서 일하면서 모은 돈으로 가게를 낸 것인데 이제 모든 것을 잃게 된다. 이 몰에서 영업중인 전원식당과 유키노하나 때문에 건물 가치가 상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건물주 측은)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야 한다"며 "영업은 일단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씨의 소송은 쉽지않은 싸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계약서에 건물을 허물 시 나가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것이다.

에드워드 정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건물주가 바뀌었다 해도 세입자는 기존 건물주와의 계약서상의 의무는 그대로 지켜야 한다"며 "그래서 최종계약을 하기 전 계약서 검토가 중요하다. 반드시 변호사의 조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이미슨 측에서는 퇴거 조치가 계약서 내용에 따른 것이라며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이다.


박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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