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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중 한 명 미국 국적이면 자녀는 출생지 상관없이 시민권자

해외에서 태어난 시민권자 자녀의 출생신고는

각국 주재 대사관에서 출생신고, 증명서 발급
18세 전에 접수해야…여권·소셜카드 동시 신청
구비서류 많고 작성 까다로와 철저한 준비 필요
배우자 한국 국적자면 아이는 선천적 복수국적
Q. 미국 시민권자인데 해외에서 아이를 출생했습니다. 이 아이의 국적 문제와 출생신고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미국 시민권자이면 자녀는 출생 국가에 상관없이 미국 시민권을 부여받습니다. 단 자녀가 18세가 되기 전에 출생한 국가의 미국 대사관에 가서 출생신고를 해야 시민권자 지위를 얻게 됩니다. 해외에서 출생신고를 하면 국무부가 발급하는 해외출생증명서(Consular Report of Birth Abroad.이하 CRBA)를 받게됩니다. 또 대부분의 경우 CRBA 신청과 함께 아이의 여권과 소셜시큐리티카드도 동시에 신청하게 됩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 홈페이지(http://korean.seoul.usembassy.gov)에는 CRBA 신청 절차가 자세히 설명돼 있습니다. 하지만 대사관 방문 예약을 미리해야하고 신청 서류는 서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정보를 반드시 컴퓨터로 작성해야 하는 등 절차가 좀 까다롭습니다. 서명은 대사관에 가서 확인 절차를 거친 뒤 대사관 관계자 앞에서 해야 합니다.

또 반대로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한국 국적인 상태에서 미국에서 아이를 낳으면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되지만 동시에 한국 국적도 갖게 됩니다. 이는 한국 정부가 속인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으로 미국에서 태어나도 부모 중 한 명이 한국 국적자(영주권자 등)이면 자녀 또한 자동으로 이중국적을 갖게 됩니다.

◆해외출생신고 절차=해외에서 아이를 출생한 경우 우선 해당 국가의 미국 대사관에 영사 업무 목적의 방문 예약을 미리 해야 합니다. 주한미대사관의 경우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방문 예약을 할 수 있는데 예약할 수 있는 날짜가 2주 뒤까지만 오픈되고 있습니다. 즉 한 달 뒤쯤 방문할 계획이면 지금 당장은 예약이 불가능하고 희망하는 날짜 예약이 가능해지는 2주 뒤에 할 수 있습니다.

예약을 마친 뒤에는 CRBA 신청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의 공식 명칭은 'DS-2029'입니다. 신청서에는 아이의 이름과 생년월일 부모의 이름과 출생 정보 부모의 이혼 경력 등을 기재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청서는 절대로 손글씨로 작성해선 안 됩니다. 신청 서류를 컴퓨터로 내려받아 PDF 프로그램에서 기입하거나 다른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작성해야 합니다. 서명란은 비어둔 채 작성이 완료된 신청서를 갖고 대사관에서 가서 확인 뒤 관계자 앞에서 서명하면 됩니다. 또 대사관 방문은 부모가 모두 참석해야 합니다.

◆여권 및 소셜시큐리티카드 신청=해외출생신고를 할때는 대부분의 경우 여권과 소셜시큐리티카드도 함께 신청합니다. 여권도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상으로 작동되는 '여권작성기(Passport Wizard)'를 이용해 작성해야 합니다. 여권 역시 신청서에 서명은 대사관에서 직접하기 때문에 작성은 다른 정보만 기입하면 됩니다. 신청서에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기입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는 '000-00-0000'으로 적으면 됩니다.

국무부 규정에 따라 여권 신청자의 나이가 16세 미만이면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는데 만약 대사관 방문시 한 쪽 부모가 참석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동의서(DS-3053)를 작성해 참석하는 배우자가 대사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동의서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를 설명하는 또 다른 서류(DS-5525)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사관을 방문할때는 아이가 출생한 병원의 진료기록 등 모든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부모 역시 출생과 국적 등을 증명하는 신분증과 각종 증빙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특히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에서 최소 5년을 거주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권 신청은 아이의 얼굴사진도 제출해야 합니다. 사진은 전체 크기가 가로.세로 각각 5cm(2인치)이며 배경은 흰색이어야 합니다. 또 영아의 경우 사진 촬영이 어려운데 아이를 안고 찍는 경우 부모의 손이나 몸이 절대로 사진에 나오지 않게 해야 합니다. 또 아이의 눈은 반드시 뜨고 있어야 합니다. 폴라로이드 등 즉석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소셜시큐리티카드 신청서(SS-5)는 해외출생증명서 신청 서류인 DS-2029 제출과 여권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신생아들이 해당되는데 신생아는 신분증인 여권이 없기 때문에 소셜시큐리티카드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외출생증명서 100달러 여권 신청 비용 105달러 등 총 205달러입니다. 주한미대사관의 경우 원화로도 납부할 수 있으며 미국에서 사용하는 크레딧카드로도 낼 수 있습니다.

◆한국 국적자 자녀의 미국 출생=미국으로 유학을 왔거나 또는 영주권자인 상태에서 미 시민권자와 결혼해 미국에서 아이를 낳을 경우 자녀는 미국과 한국의 국적을 동시에 갖게 됩니다. 즉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되는 겁니다. 이 경우 미국 정부에 출생신고는 물론 한국 정부에도 출생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미 한국대사관이나 관할 지역 영사관에서 출생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 남성은 한국 정부의 병역 의무를 이수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미군에 입대해도 한국의 병역 의무는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한국 병역을 면제받는 길은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과 24세가 되는 해에 병역 연기 신청을 하면 됩니다. 연기 신청은 37세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면제나 다름없습니다. 국적 포기는 '국적 이탈 신고'를 통해 할 수 있으며 남성의 경우 18세 전에 여성은 22세 전에 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뒤 미국으로 이민와서 미국 국적으로 귀화한 시민권자는 국적 이탈이 아닌 '국적 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귀화한 경우에는 시민권을 받는 순간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고 이 같은 정황을 한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알리는 절차가 국적 상실 신고입니다.


신동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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