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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에서 학생 신분으로 변경 가능한 조건이 궁금합니다 [ASK미국 이민법-이승우 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문= 학생 신분으로 신분 전환 시 장단점이 궁금합니다.

▶답=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들이 자녀 교육 문제로 학생 신분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F1(학생 신분) 소지자의 자녀는 F2 신분으로 미국의 공립학교에 합법적으로 다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F1 소지자의 배우자(F2)는 F1으로 전환하지 않는 한 학교에 다닐 수 없습니다. F1의 배우자들이 학교에 다니다 적발되는 경우 강제 추방의 사유가 됩니다.

한국의 미 대사관에서 학생 비자를 받지 않고 미국 내에서 학생 신분으로 변경하는 경우 멕시코나 캐나다에 30일 동안 여행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미국 내에서만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미국 내 신분 변경의 서류 심사가 덜 까다롭고 한번 학생 신분을 획득하면 학교에 다니는 동안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으며 다른 신분으로의 전환도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비이민비자 소지자의 학생 신분 변경은 가능하지만 비자 면제 프로그램으로 입국한 방문객, K 비자, J 비자 그리고 M1비자 등은 불가능합니다. 특히 J1 비자의 경우는 한국 2년 거주 의무에 해당한다면 이 규정의 면제를 받지 않는 한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미국 내에서 학생 신분으로 변경하려면 한국에 거주지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학업 종료 후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한국에 소유 주택이 있던지 일가친척이 한국에 있는 것으로 증명 가능합니다. 미 대사관에서 이 조건을 아주 까다롭게 보지만 상대적으로 미국 내에서는 덜 까다롭습니다.

또한 신청자가 학업을 하는 합당한 이유를 작성해야 합니다. 많은 한국 분들에게 어려운 부분인데 자신이 한국에서 해왔던 일과 미국에서 할 공부 그리고 한국에 돌아갔을 때 할 일과의 상관성을 잘 증명한다면 이민관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만약 F1으로 모든 가족이 왔다가 아내와 자식만 남겨 두기를 원하는 분들은 아내의 F2 신분을 본인의 F1 신분이 유효한 동안 F1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부하는 동안 불법 노동 없이 자신과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민국은 지난 6개월 동안의 은행 입출금 내역을 요구하는데 제 견해는 온 가족이 1년간 미국에서 지낼 수 있는 비용을 예금 잔고 증명으로 제출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자기 스스로 재정능력을 증명할 수 없을 때는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게 재정보증을 받아야 합니다.

▶문의: (213) 365-9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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