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여학생, 남자 화장실 써도 된다"
버지니아주 연방고등법원
"학교측 금지는 차별" 판결
노스캐롤라이나 여파 주목
여성으로 태어났으나 남성 정체성을 가진 고등학생이 학교에서 남자 화장실을 쓸 수 있게 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연방 고등법원이 학생의 손을 들어줬다.
뉴욕타임스는 19일 버지니아주 리치먼드의 제4연방고등법원이 트랜스젠더 고등학생 개빈 그림이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학생이 원하는 대로 남성 화장실을 써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남성 화장실 사용을 금지한 학교의 방침은 연방 기금을 받는 학교에서는 성차별을 할 수 없도록 한 연방법 '타이틀 Ⅸ'를 위반한 것이라며 1심 법원의 판결을 뒤집었다. 이번 판결은 타이틀 Ⅸ를 근거로 트랜스젠더의 화장실 선택권을 보장한 첫 판결로 '화장실 전쟁'의 불을 당긴 노스캐롤라이나주 정책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노스캐롤라이나는 이번 판결이 나온 제4연방고등법원이 관할하는 5개 주 가운데 하나다. 이와 관련 팻 매크로리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는 "이번 판결은 사회규범에 있어 아주 큰 변화로 판결 내용을 좀 더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크로리 주지사는 지난달 태어날 때의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안에 서명했고, 이를 계기로 트랜스젠더의 화장실 선택권이 전국적 논란이 되면서 찬반 양 진영은 첨예한 대립을 벌여왔다. 노스캐롤라이나는 '화장실 법안' 때문에 거액의 투자계획을 철회당하고 유명 스타들은 공연을 취소하고 다른 지자체들이 공무 출장을 금지하는 등 거센 역풍을 맞았다.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