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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인에 시민권 자동 부여하라"

한인 단체들, 궐기대회 개최
연방의원들에 법안 지지 호소

1983년 이전 출생 입양인에게도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대회가 19일 워싱턴DC에서 열렸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입양인권익캠페인(ARC).미주한인연합회(KAC) 등이 공동 주최한 이날 대회에는 한인 입양인과 권익옹호가 등 전국에서 모인 65명의 한인들이 참가했다.

이번 대회는 지난해 11월 입양인 시민권 부여 법안(Adoptee Citizenship Act.ACA.S.2775)이 상원에 상정된 이후 처음 열리는 궐기대회다.

이날 한인 단체 대표들과 입양인들은 36명의 연방의원실 관계자들과 연쇄 면담을 하며 법안 지지를 촉구했다. 현재 상원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 통과를 위해 155명의 연방의원들로 구성된 청소년양육코커스에도 지지를 호소했다.

에이미 클로바커(민주.미네소타) 상원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18세 전 입양된 모든 입양인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어릴 때 입양됐지만 양부모의 부주의 등으로 인해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밟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조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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