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터 리앙 전 NYPD 경관 실형 면했다
"고의적 살인 아니다, 증거 없다"
전경배 판사, 보호관찰 5년 선고
이 사건의 재판을 맡은 전경배 뉴욕주 지방법원 판사는 1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피의자 피터 리앙(28.사진)에게 적용됐던 과실치사(manslaughter) 혐의를 '부주의에 의한 살인(criminally negligent homicide)'으로 하향 조정하고 보호관찰 5년과 80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전 판사는 "이 사건은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다. 총을 쏘아 누군가를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고 증거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리앙 전 경관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면서도 지난 2월 배심원단의 유죄 평결 직후 고의적인 살인이나 경찰 공권력남용 사건이 아니라며 실형 대신 5년 보호관찰과 6개월 가택연금, 500시간 사회봉사를 구형했었다. 그러나 검찰은 이날 양형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항소 이유는 전 판사가 리앙 전 경관의 혐의를 과실치사에서 부주의에 의한 살인으로 낮췄기 때문이다. 리앙 전 경관은 지난 2월 유죄평결 직후 뉴욕시경(NYPD)에서 해고된 상태며 그의 변호사는 그동안 이 사건은 범죄가 아니라 사고라는 변론을 펴왔다.
지난해 11월 브루클린의 한 시영아파트 계단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은 전국에서 경찰의 과잉대응에 대한 시민들의 갈등이 고조에 달했을 때 발생해 논란이 컸다. 흑인 커뮤니티에서는 리앙 경관을 실형에 처해야 한다며 엄한 처벌을 요구했다. 그러나 유죄 평결 직후 아시안 커뮤니티에서는 백인 경찰관은 면죄부를 받고 아시안 경관이 희생양이 됐다며 반발했다. 특히 한인 판사가 재판을 맡게 돼 여론의 갈등 속에 어떠한 판결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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