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입양인에게 시민권을…민족학교 등 캠페인 및 집회
시민권 부여 법안 통과 촉구
민족학교와 미주한인교육봉사단체협의회(이하 미교협) 등 미 전역 이민단체들이 19일 워싱턴DC에 모여 '입양인 시민권 행동의 날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이날 연방의원 사무실 30여 곳을 돌며 지난해 상정, 현재 연방상원 법사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입양인 시민권법(Adoptee Citizenship Act.ACA)' 지지 및 통과를 촉구했다. 또 법안 관련 정보를 연방의회 산하 청소년양육 소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하고 법안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ACA는 ▶'입양아 시민권법(Child Citizenship Act.CCA)' 혜택을 받지 못하는, 1983년 전에 태어나 해외에서 입양된 이들이 시민권을 자동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이민국 실수로 강제추방된 입양인 중 원하는 이들은 미국으로 다시 돌아와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미교협은 "시민권이 없는 한인 입양인이 1만8000여 명, CCA가 있지만 이 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입양인이 수천 명에 달한다"며 "ACA를 시행해 이들이 시민권을 자동 취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족학교와 미교협은 ACA 통과 촉구 외 입양인 권익옹호 캠페인(Adoptee Right Campaign.ARC)을 벌이고 있다. 캠페인을 통해 3살 때 입양돼 입양과 파양을 거듭하며 현재 추방위기에 있는 한인 입양인 아담 크랩서 같이 시민권이 없어 추방위기에 놓여 있는 입양인을 위한 인권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캠페인은 온라인(adopteedefense.nakasec.net/ko)에서 ▶아담 크랩서가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청원하는 운동에 서명하기 ▶아담 크랩서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입양인들의 변호 및 법정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입양인 변호 기금에 기부하기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추방명령을 받은 아담 크랩서는 지난 2월 가정폭력 혐의로 체포돼 현재 이민국 구치소에 수감됐으며 그에 대한 추방재판은 무기한 연기됐다.
이재희 기자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