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가 현실로…대법관들' 양분', 18일 이민개혁 행정명령 상고심 개시
캐스팅보트 쥔 대법원장 '부정적' 입장
WP "찬반 동률로 시행 중단 가능성 커"
"찬성과 반대가 동률을 이룸에 따라 행정명령은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제5 순회항소법원의 결정이 유지되면서 시행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망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014년 11월 발동한 이민개혁 행정명령은 전국에서 470만 명으로 추산되는 서류미비자의 추방 유예를 골자로 한다.
하지만 텍사스를 비롯한 26개 주정부가 그해 12월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며 연방법원 텍사스주 남부지법에 시행 중지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2015년 2월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어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제5순회항소법원도 1심 판결 지지 결정을 내림에 따라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행정명령을 시행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대법원 블로그에 따르면 첫날 심리는 소송을 제기한 텍사스 주정부 측에 35분이 주어졌고, 소송 참가자에게 10분, 오바마 행정부 측에 30분, 행정명령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공화당 다수의 연방하원에게 15분의 발언권이 주어지는 방식으로 총 90분간 진행됐다.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은 이날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 권한 여부에 대해 집중 공세를 펼쳤다. 반면 진보 성향의 대법관들은 주정부가 당초 연방정부의 고유 권한인 이민법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던졌다.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은 이날 "합법적으로 체류하지 않은 이민자가 어떻게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느냐"며 "행정명령에 포함된 '합법적으로 체류하는(lawfully present)' 말 자체가 이민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반면 진보 성향의 대법관들은 연방정부의 정책에 반대한다고 해서 주정부들이 소송을 할 수 있느냐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소송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소니아 소토마요르.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은 "주정부들이 공격해야 하는 것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아니라 그전에 국토안보부(DHS) 또는 이민국적법(INA)의 결함"이라고 지적했다.
대법관들의 찬반 의견이 4대 4로 양분됨에 따라 이번 행정명령은 사실상 중단 위기에 처했다. 이번 상고심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대법원이 민주 또는 공화당 어느 한쪽에 힘을 실어주게 되는 결과여서 앞으로 대선 가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심리가 진행된 대법원 앞에는 전국에서 민권센터를 비롯한 4000여 명의 이민자들과 단체 대표 등이 집결해 행정명령의 합헌 판결을 촉구하며 행정부와 의회가 현재의 붕괴된 이민 시스템을 바로잡는 포괄적 이민개혁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서승재 기자 [email protected]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