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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병가 6일'…LA시 소위 통과

LA시의회가 연 6일 이상 유급 병가(sick leave) 도입을 추진하고 나섰다.

12일 LA시의회 산하 경제개발위원회(EDC)는 이 같은 유급 병가 확대 조례안을 승인했다. 시의회가 해당 조례를 최종 승인하면 LA시 노동자는 현행 연 3일 유급 병가가 2배로 늘어난다.

발의안에 따르면 고용주는 연 중 30일 이상 근무하는 직원에게 유급 병가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직원이 유급 병가를 다 쓰지 못할 때는 다음해로 이월이 가능하다. 다만 연 6일 이상 유급 휴가나 병가를 제공하는 사업장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의회는 빠르면 7월 1일부터 유급 병가 시행을 희망하고 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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