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에 ‘천사 갑질’ 요구한 납품업체 직원 해고했다면…
노동부, 셀마 소재 ‘레노솔’ 상대 부당해고 소송
회사측은 직원 상대로 별도 명예훼손 소송 제기
12일 제11지구(애틀랜타) 연방 항소법원은 연방 노동부가 앨라배마주 셀마 소재 자동차 시트 제조업체인 ‘레노솔시팅’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소송 관련 항소심 심리를 열었다.
연방 노동부는 지난해 3월 몽고메리 현대자동차 공장 앞에서 레노솔의 작업장 안전개선 시위를 주도한 킴 킹씨가 보복으로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그 다음달 소송을 제기했었다.
연방법원 앨라배마 지부는 레노솔에 대해 ▶노동부 조사관들의 조사를 방해하지 말 것 ▶직원들에게 수사 비협조를 지시하지 말 것 ▶작업장 안전에 대해 항의하는 직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말 것 등을 지시하는 예비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내리고 재판을 진행 중이다.
이날 열린 심리는 레노솔측이 이러한 예비명령에 관해 제기한 항소심을 다루는 것. 레노솔은 현재 킹씨에 대해 별도의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다.
생산 제품의 전량을 현대차에 납품하는 레노솔의 근로자 다수는 수년 전부터 만성호흡기 질환과 기침, 기관지염, 호흡곤란, 천식 증세를 호소해왔다. 지난 2014년 예일대 연구 결과, 일부 근로자 혈액에서 유해물질인 톨루엔 디소시아네이트(TDI)가 검출되기도 했다. 연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중대한 작업환경 안전규정을 위반했다”며 레노솔에 벌금을 부과했다.
레노솔 직원들은 흑인민권운동의 기념비적 사건인 ‘피의 일요일’ 50주년을 맞아 작년 3월 몽고메리 현대차 공장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현대차는 협력업체들에게 작업장 안전과 임금 개선을 요구하라”, “현대차를 위해 시트를 만들다 몸이 망가졌다” 등의 피켓을 들고 행진했고, 킹 씨는 대표로 직원들의 요구사항을 담은 편지를 당시 김준하 현대차 공장 법인장에게 전달하려 했으나 경비원에 제지당했다.
남동부지역 자동차 부품업계에서는 이처럼 작업장 안전규정 시비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월 OSHA는 앨라배마 밸리 소재 협력업체인 ‘대일USA’에 대해 반복적인 안전규정 위반을 이유로 17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조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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