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세 어떻게 부과되나요…뉴욕시 8.875%, LI 8.625%, 뉴저지주 7%
대부분 주정부+로컬정부 세율 합쳐 부과
뉴욕, 여성용품 세금 면제 법안 의회 통과
뉴저지, 금액 상관없이 의류·신발 비과세
A 판매세(Sales Tax)는 최종 판매자가 일정 비율로 소비자에게 부과해 주정부에 납부하는 것으로 연방정부가 아닌 주정부에서 주관합니다. 주 내에서도 카운티나 시 등 로컬정부가 별도로 세율을 책정해 징수할 수 있습니다. 판매세는 최종 판매 가격에 해당 세율을 곱해 과세가 되는데 지역마다 다른 세율로 인해 동일한 물건이라도 지역별로 구매 가격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소비자가 물건 구매 시 최종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판매세율(Combined Rate)은 주정부 판매세율(State Tax Rate)과 로컬정부 판매세율(Local Tax Rate)이 함께 적용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016년 3월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45개 주와 워싱턴DC에서 판매세를 징수하고 있으며 38개 주의 로컬정부에서도 주정부와 별도로 판매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앨라스카.델라웨어.몬태나.뉴햄프셔.오리건 등 5개 주에서는 주정부 판매세가 없습니다. 이 중 앨라스카주와 몬태나주는 로컬정부가 별도로 판매세를 부과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최종 판매세율이 가장 높은 5개 주는 테네시(9.46%), 아칸소(9.3%), 루이지애나(9.0%), 앨라배마(8.97%), 워싱턴(8.9%)입니다. 반면 알래스카(1.78%), 하와이(4.35%), 위스콘신(5.41%), 와이오밍(5.42%), 메인(5.50%) 등 5개 주는 최종 판매세율이 가장 낮은 주에 속합니다. 주정부 판매세율만 놓고 보면 캘리포니아주가 7.5%로 가장 높고 세율 7%의 인디애나.미시시피.뉴저지.로드아일랜드.테네시 등 5개 주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반면 콜로라도는 2.9%로 주정부 판매세율이 가장 낮으며 뉴욕.앨라배마.조지아.하와이.루이지애나.사우스다코타.와이오밍 등 7개 주가 4%의 주정부 판매세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판매세는 소비자들이 구입하는 물건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세금으로 서비스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판매세가 붙는 경우라 하더라도 품목별로 면세되는 경우도 있으며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체에 따라 판매세가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개 식품업체에서 판매되는 식료품은 비과세 대상이지만 주류음료.탄산수.탄산음료.화장품.얼음.의료용껌(금연껌).일반의약품.애완동물사료.담배 등은 과세 대상 품목입니다.
◆뉴욕=뉴욕시 최종 판매세율은 8.875%로 주정부 판매세율 4%와 로컬정부(시) 판매세율 4.5%, 그리고 대도시 통근자 교통구역 할증요금(Metropolitan Commuter Transportation District surcharge.MCTD) 0.375%로 구성돼 있습니다. 롱아일랜드 나소카운티와 서폭카운티 판매세율은 8.625%, 업스테이트의 웨스트체스터카운티는 7.375%, 제퍼슨카운티는 8%입니다.
뉴욕은 가격이 110달러 미만인 의류와 신발에는 판매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때 총 합계와는 관계없이 개별 물품별로 세금이 면제되는데 만약 90달러짜리 의류를 세 벌 샀다면 총액은 270달러지만 각각의 금액이 110달러 미만이기 때문에 면세가 됩니다. 뉴욕에서는 이미 요리가 된 차가운 음식을 포장해 가는 경우는 비과세 대상이지만 음식점 안에서 차가운 음식을 데워달라고 요구하면 과세 대상입니다. 유제품, 특정 음료, 건강 보조 식품, 기저귀, 일반 의약품, 가정용 의료 기기, 신문.잡지 등의 정기간행물, 보철 보조 (의료)장비, 보청기, 안경, 세탁 및 드라이클리닝 서비스, 신발이나 의류 수선, 수의사 진료 등의 품목도 비과세 대상입니다.
이와 더불어 탐폰.생리대 등 여성용품도 비과세 품목이 될 전망입니다. 여성용품에 더이상 판매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법안이 11일 뉴욕주의회에서 상원의원 58명 만장일치로 통과돼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의 서명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미국 40개 주에서 생필품 대다수가 비과세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용품은 '사치품'으로 간주돼 일명 '탐폰세'라는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성용품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주는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펜실베이니아, 미네소타, 그리고 뉴저지 등 5개 주에 불과합니다.
◆뉴저지=최종 판매세율은 7%입니다. 뉴저지주에서는 식료품과 의류.신발 처방 의약품은 비과세 품목입니다. 하지만 액세서리는 판매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개솔린은 비과세 품목이지만 개솔린세(Gasoline Excise Tax)는 적용됩니다. 뉴저지주의 판매세는 일반적으로 물건 판매가에만 적용되다 2016년 10월 세법 개정으로 판매세가 부과되는 물건 운송료에도 판매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건 가격이 100달러, 운송비가 10달러인 액세서리는 합계 금액인 110달러에 7%의 판매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쇼핑몰 이용은 캘리포니아=캘리포니아주의 최종 판매세율은 7.5%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대표 비과세 품목은 식료품과 처방 의약품이며 100달러 미만의 의류와 신발에도 판매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가의 의류나 탄산음료, 알코올, 담배 등은 과세 품목입니다. 쥴리(zulily.com), 루랄라(ruelala.com), 길트(gilt.com), 아이딜(ideel.com), 스완슨비타민(swansonvitamins.com), 고디바(godiva.com) 등 일부 쇼핑몰에서도 판매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e북.모바일애플리케이션.소프트웨어 등의 전자데이터제품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 판매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제품의 프린트된 복사본, CD나 DVD 등의 백업파일이 포함되면 판매세가 부과됩니다.
◆자동차 구입 시 판매세 적용=일반적으로 판매세는 판매자가 거주하는 해당 지역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자동차 구매에 있어서는 그 자동차가 등록될 지역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뉴욕주 나소카운티에 거주하는 소비자가 판매세가 없는 델라웨어주에 가서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거주지인 뉴욕주에서 자동차 등록을 할 때 각 주의 판매세 차이를 소비세(Use Tax)로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델라웨어주에서 3만 달러의 자동차를 판매세 없이 구입하고 뉴욕주 나소카운티에서 자동차를 등록할 경우 자동차 가격 3만 달러에 판매세율 8.625%을 적용한 금액인 2587.5달러를 소비세로 내야만 합니다.
김지은 기자 kim.jieun2@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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