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바로 위 직원들 "우리도 올려달라"
인상요구 나오기 시작…시간당 12불선 종업원 LA카운티만 190만명
기존 최저임금 종업원 외에 다른 종업원들 사이에서도 임금인상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최저임금 종업원의 임금이 오르면 당연히 다른 근로자들의 임금도 올라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데일리뉴스 역시 현재 최저임금인 10달러보다 1달러 혹은 2달러 더 받는 종업원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고조될 것이라며 최저임금은 올랐는데 이들의 임금이 인상되지 않을 경우 현 직장에 꼭 남아야 할 이유는 줄어들 것이라고 보도했다.
패서디나 상공회의소 폴 리틀 CEO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시간당 12달러를 받고 있는 종업원이라면 분명 그 이상을 받길 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고용주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외에 다른 종업원들의 임금 인상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UC버클리 레이버리서치 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 근로자와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는 근로자 등 잠재적 임금 인상 대상자가 LA카운티에만 190만 명, 오렌지카운티에는 60만5000명, 리버사이드카운티에는 33만9000명, 샌버나디노카운티에는 33만1000명이 있다. 가주 전체로는 560만 명이다.
이 같은 릴레이 임금인상 전망에 고용주는 더욱 심한 경제적 압박감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적잖은 고용주들은 3일 유급병가 의무화에 최저임금 인상까지 고용주들의 경제적 상황은 고려하지 않는 새 법안이 너무한 처사라고 불만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시간당 10달러 최저임금 근로자를 기준으로 3일 유급병가는 곧 240달러(하루 80달러)의 비용과 같다고 강조한다. 최저임금 근로자가 10명이면 연 2400달러, 50명이면 연 1만2000달러의 비용이 든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종업원 외 다른 종업원들의 임금까지 올려주면 유급병가에 따른 고용주 측의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지난 1월1일부터 최저임금이 10달러가 되면서 고용주가 부담하는 상해보험료도 기존 시간당 2달러에서 2.5달러로 늘어났다. 하루 근무시간을 8시간이라고 가정하면 고용주는 종업원 1인당 날마다 4달러의 지출을 더 하게 되는 것이다.
한 한인 음식점 업주는 "이같은 최저임금 인상은 여러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다. 결국, 음식값 인상으로 이어지고, 일반 고객들의 부담은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잇따른 최저임금 인상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불평을 터트렸다.
한편, 가주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내년에는 10.50달러로 오르고, 2018년에는 11달러까지 상승한다. 이후에도 매년 1달러씩 인상돼 2022년에는 15달러가 적용된다.
박상우 기자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