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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 하원 통과한 유급병가 법안 상원서 좌절

“논의 더 필요하다”

1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들에게 30시간당 1시간씩의 유급 병가를 주도록 한 메릴랜드 유급병가 법안이 상원 문턱에서 좌절됐다.
 
주 상원 재정위원회 맥 미들턴 의장은 7일 올해 회기에 유급병가 법안을 처리하기에는 논의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회기에 처리하지 않고 관련 법안에 대한 투표는 내년으로 넘긴다고 덧붙였다.
 
상원에 법안을 발의한 캐서린 퓨 의원은 “유급병가 법안은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내년을 기약하기보다는 이번 회기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이에 반해 일부 의원들은 법안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비즈니스 업주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반대 뜻을 피력했다.
 
유급 병가 법안은 종업원 15인 이상 사업장은 연간 7일의 유급 병가를, 15인 이하 시업장은 유급 병가에 상응하는 무급 병가를 주도록 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 유급병가를 시행하는 곳은 워싱턴 DC와 뉴욕, 시애틀, 몽고메리 카운티 등이다.


허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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