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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 숙제 '매춘'…관대했던 유럽도 칼 뺐다

프랑스, 성 매수자 처벌법 통과
처벌 대상 여성에서 남성으로

매춘에 관대했던 유럽이 변하고 있다. 성매매를 양지로 끌어냈지만 인신매매가 기승을 부리고, 매춘 업주의 배만 불렸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은 탓이다.

폭스뉴스는 7일 프랑스 하원이 6일 성 매수자에게 1500유로(약 2000달러)의 벌금을 물리는 성매매처벌법을 찬성 64표, 반대 12표로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좌파인 집권 사회당이 주도한 법안에 따르면 성 매수자는 벌금과 성매매 예방교육을 받아야 하고, 재범에게는 벌금 3500유로가 부과된다.

성 매수자 처벌 조항은 이번에 처음 생겼다. 기존에는 길거리에서 성매매를 제의한 여성을 처벌했지만 새 법은 여성을 피해자로 간주해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프랑스에서는 매춘이 범죄는 아니지만 이를 제의·알선하거나 광고하면 처벌된다.

하지만 새 법안의 이해 당사자인 매춘 여성들은 법에 불만을 표하며 저항했다. 새로운 법안으로 인해 매춘업이 쇠퇴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프랑스 매춘여성 노동조합 스트라스(STRASS)는 "우리의 생계가 더 어려워질 뿐 아니라 성 매수자 단속까지 시행되면 성매매가 다시 음성적으로 이뤄지면서 여성의 건강과 안전도 위협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유럽 모든 국가가 매춘 알선에 대해서는 유죄로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성 매수자에 대한 처벌을 정한 것은 스웨덴과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영국에 이어 프랑스가 다섯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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