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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문양에 십자가 쓰면 위헌"…연방법원 판결

LA카운티 휘장(seal)에 십자가를 쓰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7일 연방법원은 "LA카운티 휘장에 사용되는 십자가 문양이 기독교를 제외하고 타종교의 관점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휘장에서 십자가를 빼라고 판결했다.

이는 남가주 미국자유인권연합회가 지난 2014년 LA카운티수퍼바이저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에 대한 판결이다.

십자가는 LA카운티 공식휘장의 일부로 1957년부터 2004년까지 사용됐으나 정교분리를 규정한 헌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라 삭제됐었다.



이후 LA카운티수퍼바이저위원회가 이를 다시 넣기로 결정했다가 위헌 소송을 당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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