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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 남매' 사건 박모씨 '허위입양' 논란 쟁점으로

검찰, 6일 심리에서 기존 노동착취에 혐의 추가
박씨 변호사 "한국에서 합법적 절차 따라 진행"

친부모는 "입양 사실조차 몰랐다" 정반대 주장
좋은부모협회 발족, 아동학대 근절 운동 전개


지난 1월 10대 한인 남매를 6년간 상습적으로 학대해 온 혐의로 플러싱에 거주하는 40대 한인 여성이 체포된 가운데 남매의 '허위입양(fraudulent adoption)'이 논란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본지 1월 13일자 A-6면>

퀸즈형사법원에서 6일 진행된 박모(42)씨의 심리에서 법원은 박씨에게 적용된 노동착취(labor trafficking) 혐의와 더불어 허위입양 혐의에 대한 대배심 기소 심리를 오는 5월 23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 측이 추가로 허위입양 혐의를 처음 언급한 데 따른 것이다.



허위입양 혐의에 대해 박씨의 변호사 데니스 링은 "남매의 입양은 한국에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박씨가) 대배심 기소되려면 검찰 측에서 배심원들에게 박씨의 혐의에 관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것"이라며 "결국 무혐의 처리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같은 박씨 측의 입장에 남매의 친부모는 정반대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남매의 친엄마 황모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입장은 말할 수 없지만 (우리 아이들이) 박씨에게 입양됐다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박씨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남매를) 이용하기 위해 입양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뉴욕총영사관 관계자는 "입양 절차는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진행됐지만 그 진정성의 문제 때문에 허위입양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안다"며 "왜 입양을 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친엄마 황씨에 따르면 현재 남매는 프랜시스루이스고교에 다시 다니고 있으며, 이번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치료를 받고 있다.

박씨는 노동착취와 3급폭행, 아동안전위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박씨에게는 최대 7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좋은부모협회'가 발족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좋은부모협회 초대회장을 맡은 황미미씨는 "뉴욕 일원에서 만연하고 있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학부모들이 힘을 합쳤다"며 "아동학대 근절 서명 운동 등을 통해 뉴욕 한인사회에서 이 같은 반인륜 범죄의 뿌리를 뽑겠다"고 강조했다.


서승재 기자 seo.seungja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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