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 유급병가 법안 주 하원 통과
15인 이상 사업장 해당…연간 7일
호갠 주지사 거부권 여부 관심
주 하원은 5일 관련 법안을 본회의 투표에 부쳐 찬성 84, 반대 54로 통과시켰다. 유급병가 법안은 최근 몇년간 해마다 의회에 상정됐지만, 관련 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하원을 통과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15인 이상 사업장은 30시간당 1시간씩, 연간 7일의 유급 병가를 의무적으로 주도록 했다. 15인 이하 사업장은 부담을 고려, 유급 대신 무급 병가를 같은 시간만큼 줘야 한다. 다만 18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나 연간 90일 이하 계절노동자들은 예외로 했다.
법안은 상원 재정 위원회에도 상정된 상태다. 대부분 상원의원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어 통과 가능성은 크다. 다만 주 의회 회기가 며칠 남지 않은 것이 문제다.
유급 병가 법안이 상원에서도 통과하면 메릴랜드 내 70만 명의 근로자들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문제는 호갠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할지 여부다.
민주당 주도로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지만, 공화당 출신 의원들은 대부분 반대표를 행사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유급병가 법안을 일자리 죽이기 법안으로 규정하고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기업에 부담이 커 고용 창출 감소와 기업들의 다른 주 이전 등 부정적인 효과가 크다는 지적이다.
호갠 주지사는 아직 유급병가 법안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내놓지 않고 있어, 주 의회 회기 마지막까지 유급병가 법안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허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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