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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유지프로그램(KYHC)<차압주택 소유주 구제 프로그램> 2020년까지 연장

가주 4억6300만 달러 추가 지원 받아
실업자 최장 18개월 혜택 받을 수 있어

주택 차압위기에 처한 주택소유주를 구제하기 위한 캘리포니아주의 자택유지프로그램(KYHC)이 3년 더 연장된다.

연방 재무부가 최근 자택유지프로그램에 총 4억6300만 달러 규모의 추가 지원금을 새로 배정하면서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이 프로그램의 종료 시점을 오는 2017년 12월 말에서 2020년 12월 말로 추가 연장했다.

샬롬센터의 이지락 소장은 "재무부가 발표한 20억 달러 규모의 차압방지 프로그램 신규 지원금에서 캘리포니아가 거의 4분의 1에 달하는 지원금을 받게 됐다"며 "지난 2010년 받은 20억 달러를 포함하면 총 24억6300만 달러로 크게 늘게 됐다. 하지만 많은 한인은 아직까지도 이 프로그램에 대해 잘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YHC는 ▶실업자 모기지 지원(UMA) ▶모기지 회복(MRAP) ▶원금삭감(PRP) ▶이주 지원(TAP) 등 총 4개 프로그램으로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공통 수혜자격은 소득기준으로 카운티마다 다르다. LA카운티의 경우, 연간 가구 총소득이 7만7750달러, 오렌지카운티는 10만4650달러 이하다.



실업자 모기지 지원(UMA)

해고 및 감원 혹은 근무하던 회사의 파산으로 인한 실직 등으로 소득원을 잃어 모기지 페이먼트를 납부하지 못하는 주택소유주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 단 자발적 실업은 예외다.

가주 고용개발국(EDD)으로부터 실업수당을 받는 주택소유주들이 대상이며 이들은 최장 18개월간 최대 5만4000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수혜자격은 ▶소득기준(거주 카운티에 따라 다름) ▶재정적 어려움 ▶72만9570달러 이하의 모기지 밸런스 ▶EDD 실업수당 수령 ▶본인 주거용(primary residence) 주택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모기지 회복(MRAP)

일시적인 재정난으로 차압 위기에 놓인 한 가구당 최대 5만4000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고 압류절차가 진행중이어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모기지 페이먼트 지원은 1회만 가능하다. 즉, 주 정부가 연체된 페이먼트 및 세금 등을 갚아주는 대신 수혜자는 모기지 페이먼트를 5년간 성실하게 납부해야 한다. 신청자는 소득기준 내에 있어야 하며 주택 관련 페이먼트가 월 가구소득의 38% 이하여야 하고 모기지 융자 밸런스가 72만9750달러를 넘으면 안 된다. 단, 파산신청중이면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모기지 원금삭감(PRP)

남아있는 융자액이 주택 가치보다 많은 깡통주택 소유주가 지원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10만 달러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수혜자격은 융자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융자은행의 가이드 라인에 부합하는 소득이 있어야 하며 경제적 어려움과 모기지 페이먼트 연체기록 또는 채무불이행이 임박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또 주택가치 대비 융자비율(LTV)이 120% 미만이어야 한다.

이주 지원(TAP)

숏세일이나 차압으로 주택 유지가 불가능한 주택 소유주에게 이주 비용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집을 잃은 주택 소유주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5000달러를 받을 수 있다. 단 1회만 수령 가능.

▶문의: (888)954-5337 /샬롬센터: (213)380-3700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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