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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앨러간 M&A 물거품…미국 조세회피 규제 때문

4억 달러 위약금 내고 포기

제약업계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인수합병으로 화제가 됐던 화이자의 앨러간 인수가 물거품이 됐다.

화이자는 보톡스를 생산하는 아일랜드 제약업체 앨러간을 1600억 달러에 인수합병(M&A)하는 협상을 진행 중이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화이자가 5일 이사회를 열어 M&A를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앨러간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화이자는 앨러간에 4억 달러의 협상 파기 위약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처럼 화이자가 거액의 위약금을 물고도 앨러간 인수를 포기한 것은 미국 재무부가 4일부터 강화된 조세회피 규정의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조세회피 논란은 화이자가 합병회사의 본사를 아일랜드에 두기로 하면서 불거졌다.

본사 이전으로 화이자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이 35%(미국)에서 12.5%(아일랜드)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톰슨로이터는 "두 회사 M&A가 성사되면 화이자는 해마다 세금 10억 달러 정도를 절약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전체 순이익의 10% 안팎이다. 화이자가 M&A로 절세 이익을 얻는 만큼 미국 재무부는 손해를 본다.

4일 재무부가 내놓은 새 규제안에 따르면 본사가 해외에 있는 기업도 미국 기업의 지분 비율이 60% 이상이면 미국 조세 규정을 일부 적용하고, 지분 비율이 80% 이상일 경우엔 미국 기업으로 간주해 동일하게 세금을 부과한다. 또 해외 본사가 미국 자회사에 대출을 해줄 때 그 이자에 부여됐던 세금공제 혜택이 철폐된다.

이 규제안을 적용하면 앨러간이 2014년 인수한 미국 제약회사 액타비스의 자산이 빠지기 때문이 앨러간의 합병회사 내 지분이 줄어든다.

이렇게 되면 화이자의 합병회사의 지분율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고 WSJ은 전했다. 결국 미국 조세 규정이 적용돼 거액의 법인세를 내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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