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주 유급 양육휴가 시행
샌프란시스코시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5일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새롭게 부모가 되는 근로자에게 유급 양육휴가를 제공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직원의 가정에 신생아가 태어나거나 입양할 경우 사업주는 6주 유급 양육휴가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연방법은 최고 12주 무급 휴가를 규정하고 있다. 가주는 현재 가정에 새 식구가 늘었을 경우 최고 6주까지 사업주가 평소 봉급의 55%를 주도록 하는 양육휴가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AP]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